[비즈한국] 직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최근 가족들과 보유하던 서울 강남구 대유타워 건물을 67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번 건물 매매 대금은 박 회장을 기소로 몰아넣은 체불 임금 512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지분 68%)은 지난 15일 부인 한유진 씨(24%), 딸 박은희 씨(8%)와 공동으로 보유하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유타워 빌딩을 670억 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신성산업이다. 당초 대유타워에는 동강홀딩스와 위니아에이드 등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입주했다가 매매 계약을 전후해 이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번 매매 계약 시점까지 대유타워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유지되던 근저당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은 현재 경영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 체불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대유플러스, 위니아에이드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자 그룹이 보유하던 대유몽베르컨트리클럽(몽베르cc) 골프장과 대유에이피, 대유이피 등을 매각했다.
이번 거래 당사자인 박영우 회장은 현재 직원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3월 위니아전자, 위니아딤채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두 달 뒤인 올해 5월에는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노동자 251명의 임금과 퇴직금 114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 회장과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위니아 관계자는 “(박영우 회장) 건물 매매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현재 회사는 법정관리 상태로 최대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만 말했다.
차형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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