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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포항제철소 계약직 직원 다리 끼임 사고 발생

제품 운반하다 구조물 사이에…'그룹안전특별진단TF' 발족 등 쇄신안 이후에도 인명사고 또

2026.01.21(Wed) 10:13:44

[비즈한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정년 퇴직 후 재채용돼 근무하던 숙련 노동자가 작업 중 양다리가 끼어 절단하는 중상을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 체제 이후 안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안전관리 전문 자회사까지 출범했지만 현장의 위험 요소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현장 작업 중이던 직원이 두 다리를 절단하는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야드에 적치된 슬라브로 이번 사건과 상관없음. 사진=포스코 홈페이지

 

비즈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후 1시 44분경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 정정라인 8문에서 근로자 다리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제품 운반용 대차(C대차)가 이동하던 과정에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A 씨의 양쪽 다리가 대차와 고정 구조물 사이에 끼이면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A 씨는 포스코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뒤 재채용 제도를 통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사고 직후 포항제철소 사내 자체 소방대인 포스코119선강지구대가 출동해 피해자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소방당국인 포항남부소방서에는 이 사고가 신고되지 않았다.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일 경우라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적용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생산라인은 일시적으로 작업이 중단됐으며, 포스코 안전관리팀은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그룹은 포항제철소에서 지난해 사망사고만 세 번 발생했고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도 인명사고가 잇따르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8월 장인화 회장 직속의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발족하고 9월 안전관리 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출범했다. 이후 대대적 쇄신안을 내놨지만 이번 사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는 아니어서 중대재해수사과가 아닌 산재예방감독과에서 파악 중이다”면서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직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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