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시가 최근 ‘하천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지난해 대법원 승소 이후 이어지던 연승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과거 국가가 편입한 하천 인근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기존 토지주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특별법이 2021년 시행된 이후 관련 소송이 줄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 73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었는데, 이 흐름이 깨진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서울시는 약 4억 2000만 원의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하천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광진구 한강변 토지를 소유했던 소유주의 상속인들이 과거 받지 못한 보상금을 서울시에 달라고 제기했다. 서울시는 농지개혁 당시 이미 보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보상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보상했더라도 하천 편입으로 인한 손실은 별도 보상 대상이라며 원고 측 청구를 전액 인용했다.
이어 6월 13일에도 서울시는 약 3억 6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 역시 과거 보상이 안 된 잠실 하천변 토지 소유주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것이었다.
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소송에서도 서울시는 일부 패소해 약 8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는 강동구 한강변에 위치한 11개 필지로 6·25 전쟁 중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이 소실되면서 국가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됐다. 그 결과 실제 소유주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래 소유자가 보상받아야 했다며,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서울시가 상속인들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 승소를 기점으로 서울시가 관련 소송에서 연일 승소하던 것에서 흐름이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 5월 30일, 서울시는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며, 진행 중인 유사 소송 76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밝혔다.
당시 소송은 과거 영등포구 한강변 토지 소유자의 후손들이 약 73억 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면서 국유지가 됐는데, 이후 원소유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후손들은 국유지 편입 이후 토지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서울시가 하천 편입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천 편입 후 발생한 토지 매매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서울시는 올해 1~2월 진행된 유사한 행정소송 18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남아 있는 하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서울시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울지도 관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한 소송에선 서울시가 다수 승소했다. 다만 최근에 판결이 나온 사건 가운데 패소한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보상이 안 됐거나 쟁점 사항이 많은 사건들이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하천 손실보상금 소송은 국가하천 관련 31건, 지방하천 관련 2건으로 총 33건이 진행 중이다. 향후 서울시가 하천 손실보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도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보상 금액은 파악하기 어렵다.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소송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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