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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오롱 임대주택 개발회사' 코오롱하우스비전, 건설업 폐업 신고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후 결정…코오롱글로벌 "건설·시공은 코오롱이앤씨로 이전 운영"

2025.06.17(Tue) 17:25:38

[비즈한국] 코오롱글로벌 완전자회사인 코오롱하우스비전이 최근 자본금 미달로 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건설업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하우스비전은 2016년 임대주택 등을 개발,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임대주택 1500여 세대를 공급하는 데 참여했다. 하지만 창립 이후 9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 회사 부채가 자본을 넘어서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코오롱글로벌 완전자회사인 코오롱하우스비전이 최근 자본금 미달로 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건설업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코오롱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코오롱글로벌 완전자회사인 코오롱하우스비전은 지난 13일 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폐업 신고를 했다. 회사가 밝힌 폐업 사유는 “건설업 외 업종으로 변경”이다. 앞서 코오롱하우스비전은 지난달 1일과 14일 회사 자본금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인 1억 5000만 원,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인 3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각각 본사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건축공사업 폐업 신고로 코오롱하우스비전 건설업 면허는 영업정지 상태인 실내건축공사업만 남았다. 
 
코오롱하우스비전은 코오롱글로벌 산하 부동산개발업체다. 2016년 설립된 이후 임대주택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민간건설 임대주택 트리하우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민간건설 임대주택, 경기 행복주택 1·5차 등 1500여 세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확인되는 건축 실적은 169억 원이다. 코오롱하우스비전 지분 100%는 시공능력 19위 건설사인 코오롱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하우스비전은 최근 영업 부진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하우스비전 자본 총계는 -8억 원으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회사는 창사 첫해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며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46%)​가량 줄었다. 모회사인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1분기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에 6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코오롱글로벌도 건설업 불황으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3년 2조 645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120억 원으로 10%가량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23년 76억 원에서 지난해 567억 원 손실로 돌아섰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스포렉스 건물과 부지를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매각하는 등 유형 자산을 처분하며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 결과 지난해 ​순이익은 225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부채비율은 356%로 8%가량 개선됐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코오롱하우스비전은 개발, 임대운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기존 코오롱하우스비전의 건설, 시공 역량은 코오롱이앤씨로 이전해 운영하고자 자회사 사업 개편을 진행했다. 코오롱하우스비전은 기존 건설업 면허를 반납함으로 직간접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기술인력들을 코오롱이앤씨로 이전해 건설업 역량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코오롱하우스비전은 건설업 면허 취득과 동시에 모기업 코오롱글로벌과 공동으로 강릉교동아파트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성공적으로 준공함으로서 부동산 개발 및 운영 역량과 더불어 건설업 수행 역량까지 확보했다. 모듈러 기술개발 자회사인 코오롱이앤씨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회사 재무 악화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비즈한국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17일 기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1308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82건) 늘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과 인력,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 이후에 기준 미달 사실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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