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구리·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50% 관세가 유지되면서 비철금속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비철금속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고율 관세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 품목으로 분류돼 기존 50% 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10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 4일에는 이를 50%로 상향 조정했다. 8월 1일부터는 구리 일부 품목에도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비철금속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와 알루미늄은 전체 비철금속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며,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처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비철금속 수출의 약 16%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이 워낙 커 업계 사정이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며 “수입가가 오르면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도 커질 텐데, 이를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 비철금속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미국 현지 생산도 쉽지 않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미국의 높은 물가와 인건비를 감안할 때 현지 공장 가동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동남아 시장은 이미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상태라 진입이 쉽지 않다. 이승훈 한국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미국은 원가 대비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라 포기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에 법인세 감면, 전기료 인하 등 세제 혜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범위에 따라 업계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구리 광석·농축물·극판 등 원료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제련업체나 전기동 생산 업체는 한숨을 돌렸다. 반면 구리 반제품(파이프·와이어·동봉·동판 등)과 구리 파생 제품(파이프 피팅·전선·커넥터·전기 부품 등)에는 50%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에 쓰이는 구리 제품의 경우엔 자동차 관세(15%)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업계는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선이나 2차전지용 동박의 경우, 미국 내 생산 인프라가 부족해 관세가 부과돼도 수출이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선은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 등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 당분간 수출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동봉이나 동판 등 범용 반제품은 미국 내 생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경우 수출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 구리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비철금속협회를 대응 창구로 지정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수출 다변화와 국내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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