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파두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파두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위로 매출을 기재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파두와 대표 주관사를 맡았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두 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가 일반 민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두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일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증권 유통시장에서 파두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들이다. 파두 상장 이후부터 2023년 3분기 보고서 공시 전까지 주식을 취득한 이들로, 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맡았다. 소송 접수일은 같은 내용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신청한 날(11월 4일)과 동일하지만, 참여한 투자자는 다르다.
파두 투자자가 별도로 민사 소송에 나선 건 빠르게 배상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 거래 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서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뜻한다.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 소송과 차이가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본안 심리를 열기 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결과의 파급력이 큰 만큼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는 데에만 4~5년이 걸린다. 따라서 일반 민사 소송의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반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집단소송보다 큰 6억 7000만 원대로 책정됐다. 같은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배상 청구액은 1억 원이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동욱 변호사는 “일반 소송의 청구액은 허위 공시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주가에서 투자자가 취득한 주가와의 차액을 토대로 산정했다”며 “주가 부양 이후 거품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시점 등을 잠정적인 정상가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파두 사태란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파두가 상장 과정에서 매출 추정치를 부풀려 주가를 부양한 사건이다. 파두는 2023년 2월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에서 기업가치 1조 원을 인정받아 ‘국내 첫 팹리스 유니콘’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기세를 몰아 코스닥 상장에 나선 파두는 증권신고서에 ‘2023년부터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2023년 매출 추정치를 1203억 원으로 명시했다.
시장의 기대감을 모은 파두는 2023년 8월 7일 희망밴드 최상단인 3만 1000원의 공모가로 상장했다. 그런데 그해 3분기 파두가 공시한 매출은 3억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영업이익도 148억 원 손실로 나타났다. 파두는 2023년 11월 13일 정정 공시를 통해서야 “예상을 넘은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센터의 내부 상황이 맞물려 2023년 3분기 주요 고객사의 컨트롤러 매출이 전무했다”라고 밝혔다.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연간 추정치를 한참 밑도는 180억 원에 그치자, 실적 공시 이튿날인 2023년 11월 9일 파두 주가는 폭락했다. 이후 일주일 사이 주가가 1만 6250원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11월 10일 현재까지 파두 주가는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파장이 일자 금융당국은 파두와 상장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2024년 12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파두와 NH투자증권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 수사에 따르면 파두는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매출 급감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IPO를 진행했다. NH투자증권 직원은 증권신고서에 부풀린 매출로 주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했다고 봤다. 공동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혐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현재 파두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두 건이 진행 중이다. 2024년 3월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파두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주주들이 진행한 것으로, 국내 첫 IPO 관련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다. 나머지 한 건은 11월 4일 장내 매수 투자자들이 제기했다. NH투자증권은 11월 7일 파두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인해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김동욱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은 같으나 법적으로 청구 원인이 달라 별도로 진행한다”며 “공모주 청약을 받은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25조(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에 따르나 유통시장에서 매매한 경우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NH투자증권은 소송과 관련해 “파두 기업 실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파두는 “사건과 관련해 법적 판단이 나와야 소송이 성립하는데, 아직 어떠한 결과도 나온 바 없다”며 “최근 수주가 늘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실적을 회복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연이은 사건으로 신뢰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앞서 10월 28일에는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고위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상장사의 중요 정보를 투자은행(IB) 담당 임원이 주변에 전달하고 이를 활용해 20억 원대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다. 의혹을 받는 임원은 현재 사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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