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코스닥 상장사 CG인바이츠와 창업주 조중명 전 회장의 경영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CG인바이츠는 LG화학기술연구원 바이오텍연구소장 출신 조 전 회장이 2000년 창업한 회사로, 2023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뉴레이크인바이츠투자가 현재 최대주주다. 갈등의 핵심은 미국 자회사인 CG파마슈티컬스(CGP)의 지배권과 지분 투자 계약의 이행 여부다. 양측은 CGP 계약을 두고 1억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최근 CG인바이츠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는데, 결과를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CG인바이츠는 자회사 지배 구조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회장 측은 본안 소송에서의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이 본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CGP 지배권 공식적으로 인정” vs “예비적 판단에 불과”
의약품 개발업체 CG인바이츠와 창업주의 갈등은 2024년 2월 체결한 CGP 분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CGP는 개발 중인 췌장암 치료제 ‘아이발티노스타트’의 효율적인 미국 임상을 위해 분사가 결정됐다. 계약은 CGP 분사를 위해 조중명 전 회장이 60억 원을, CG인바이츠가 40억 원을 투자하고 각각 60%, 40%의 지분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계약 이행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조 전 회장은 자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CG인바이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CG인바이츠도 자금 납부를 미룬 상태다. CGP의 경영권을 갖지 못한 조 전 회장은 2024년 10월 CG인바이츠 경영진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G인바이츠는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맞대응했다.
최근 CG인바이츠가 조 전 회장 측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왔다. 7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법원은 CG인바이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결과를 두고 CG인바이츠와 조 전 회장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소송 결정문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다. CG인바이츠는 조 전 회장 측에 △CGP 장부·기록·은행 계좌·자산 등의 반환 △캘리포니아주 장관에게 CGP 관련 서류 제출 금지 △CGP 임원 및 이사 행세 금지 △CGP 사업장 출입 금지 △2024년 10월~2025년 3월 사이 제출한 기업정보명세서 무효화를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건 CG인바이츠가 인용 요건 중 하나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G인바이츠는 “조 전 회장 측이 CGP 재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CG인바이츠의 사업보고서 제출에 지장이 생겼고, 이로 인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답변서(Reply)를 통해 뒤늦게 제출하면서, ‘답변서에 새롭게 제시된 증거와 주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인정받지 못했다.
#경영권 분쟁 길어지면서 주가 하락…판결 영향 주목
CG인바이츠는 7월 18일 주주공지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당사와 CGP 간 법적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 CGP가 CG인바이츠의 자회사임을 미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판결은 본안 소송(손해배상)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 전 회장은 “CG인바이츠가 결정문의 일부 문구만 안내해 주주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지배 구조의 정당성을 인정한 승소 판결처럼 왜곡했다”며 “CGP 경영권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CG인바이츠가 ‘CGP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건 법원이 CG인바이츠가 CGP의 단독 주주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GP가 신주를 발행한 적이 없고 정관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발행한 주식 100만 주를 보유한 CG인바이츠에 지배권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CGP의 합법적인 지배권(lawful control)은 “조 전 회장과 CG인바이츠가 주식 인수 계약을 이행했는지에 달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조중명 전 회장의 입장은 다르다. 조 전 회장 측은 “가처분 심리를 위한 가정적, 예비적 판단에 불과하다. 법원이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CGP 경영권 귀속에 대한 본안 판단은 명시적으로 유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분사 계약의 유효성을 두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CG인바이츠는 “재판부는 2024년 2월 체결한 분사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 전 회장 측은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계약의 이행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봤을 뿐”이라며 “계약이 유효한지, 한쪽의 불이행으로 실효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본안 소송의 결과는 사업 방향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영권 갈등이 길어지면서 CG인바이츠 주가는 타격을 입었다. 2024년 7월 12일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 3145원을 기록했던 주가는 최근 8월 7일 기준 1764원까지 하락했다. CG인바이츠 관계자는 “주가 방어와 주주 보호를 위해 2024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85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답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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