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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 제기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원 77인 "20년 아파트 소유한 우리가 토지 소유권 취득" 2필지 지분 이전 청구

2025.08.07(Thu) 17:22:15

[비즈한국] 우리나라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이 최근 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찾기 위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근 압구정3구역 일부 토지 소유권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닌 현대건설과 서울시, 한국도시개발(지금 HDC현대산업개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재건축사업 복병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사진) 조합원들이 최근 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찾기 위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원 77인(50세대)은 지난 1일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이 압구정3구역 아파트 부지를 시효취득했으니, 현대건설이 해당 부지 지분을 조합원에게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현대건설이 압구정현대3차아파트 일대에 보유한 토지 2필지로,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7개 필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조합원들은​ 장기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를 주장한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 상태를 진실한 권리 관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20년간 문제 없이 그 땅을 차지해왔다면 등기와 함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선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본다. 즉 2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해온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

 

현대건설은 현재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압구정3구역 토지 9필지(4만 707㎡)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이 모두 지분을 보유한 땅은 7필지(3만 3203㎡), 현대건설만 지분을 보유한 땅은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2필지(7504㎡)다. 통상 아파트 부지 소유권은 아파트 준공 무렵 향후 아파트를 구분 소유할 수분양자에게 이전하는데, 이들 토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이 주민들에게 온전히 넘어가지 않았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에서 가장 큰 정비사업장이다. 현재 압구정아파트지구는 현대아파트(1~14차)와 한양아파트(1~8차), 미성아파트(1~2차) 등이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1~7차와 10·13·14차, 대림아크로빌, 대림빌라트, 현대빌라트 등 아파트 3934세대와 상가 224호로 구성됐는데, 전체 부지 면적은 40만 ㎡에 달한다. 압구정아파트지구 다수를 이루는 현대아파트는 현대건설(1~3차)과 과거 현대건설 주택사업부였던 한국도시개발(지금 HDC현대산업개발, 4~14차)이 1970~1980년대에 시공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최정필 법무법인 로엘 파트너변호사는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소유권에 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을 갖기 때문에 부지 소유권을 찾으려면 조합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한다. 토지 소유권을 되찾는 소송은 조합원의 대지 지분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감정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빠른 재건축을 위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고자 소송에 나섰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압구정3구역 조합원으로, 법무법인 로엘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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