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한다. 올해 연말정산은 저출생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세법 개정안이 대거 반영되는 첫해다. 특히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신설과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실생활 밀착형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서·공연 등에 국한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체육시설까지 넓혔다.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PT·개인레슨 등의 강습료는 제외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강화됐다. 자녀를 둔 가구라면 작년 대비 환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각각 10만 원씩 인상됐기 때문이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인당 40만 원이다.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최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이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최대 200만 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가입한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부부의 청약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가 공제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보다 세액공제율이 2배 높다. 대신 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 확대가 실제 환급 증가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수영장·헬스장 등으로 확대됐지만, 그동안 소비자 인식 부족과 사업자 준비 미흡으로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왔다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에 그쳤고, 일부 쇼핑몰은 미등록 또는 결제 시스템 미비로 공제 누락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 지출을 하고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비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반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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