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지방 주택 살리기 '3종 패키지' 나왔다…중과 배제·미분양 특례 총동원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악성 미분양' 7만여 호, 전년 대비 급증

2026.01.10(Sat) 16:52:46

[비즈한국]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겨냥한 세제 완화책을 한꺼번에 내놨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양도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겨냥한 세제 완화책을 한꺼번에 내놨다. 사진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 아파트 할인분양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지금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보유할 경우, 다른 지역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는 중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4곳(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과 비수도권 85곳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수도권 3곳(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과 비수도권 15곳이다. 이번 인구감소(관심) 지역 규제 완화 대상은 비수도권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여기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했지만, 이를 7억 원으로 높인다. 1주택자의 비수도권 주택 매수 유인이 생겨난 셈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기본공제 우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 세제지원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지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리츠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CR리츠는 민간 투자자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 운영하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그간 취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등 혜택을 받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916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522호(56%) 증가했다. 수도권은 4351호로 509호(13%) 늘어난 데 그쳤지만, 비수도권은 2만 4815호로 1만 13호(68%)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미분양 주택 규모는 6만 8794호로 같은 기간 3648호(6%) 늘었다. 현재 국내 미분양 주택은 비수도권 5만 2259호, 수도권 1만 6535호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심사는 쪼개고 계약은 묶고…서울시 노들섬 사업 '고무줄 행정' 논란
· "GSK 떠나고 사노피만 남았다" 영유아 백신 국산화 '발등의 불'
· 압구정·여의도·성수…올해 서울 정비사업 격전지 미리보기
· [부동산 인사이트]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10대 결정적 장면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4년 만에 최고' 건설사 공사비 회수 비상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