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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 초읽기, 토큰증권 법제화도 눈앞에

증권 발행과 유통 분리, 업체들 대부분 발행업 선택…부동산·저작권 등 신탁수익증권 거래

2025.09.09(Tue) 17:17:53

[비즈한국] 고가의 자산을 다수의 투자자가 나눠 거래하는 조각투자의 제도화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제도 편입을 앞두고 신규 인가와 관련한 방침을 공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연명하던 조각투자 업체들이 정식 금융투자업자로서 새출발을 앞둔 가운데, 조각투자 제도화의 핵심이 될 토큰증권(STO) 법제화 현황에도 눈길이 쏠린다.

 

9월 말 조각투자 증권(신탁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신규 인가가 시작된다. 사진=스탁키퍼 제공


4일 금융위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신규 인가를 앞두고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9월 말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제1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면서 발행과 유통을 분리했다. 발행인이 유통까지 맡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6월에는 조각투자 증권(신탁수익증권) 발행하는 업자를 위한 발행 투자중개업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이번에는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을 장외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 투자중개업 인가를 만들었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조각투자 업체의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거래하듯이 증권을 거래지원(상장)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공시 시스템도 생긴다. 

 

다만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신규 인가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시장의 연간 매수 금액이 145억 원(2024년 기준)에 그칠 만큼 작은 데다, 플랫폼이 많으면 유동성이 분산돼 시장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조각투자 증권의 환금성이 떨어지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유동성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3년 사이 여러 증권사가 조각투자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 유통 플랫폼 인가로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열렸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기준에서 △증권사-조각투자 업체 등 컨소시엄 방식 △모험자본을 중점으로 공급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신속한 유통 플랫폼 서비스 개시 역량 세 가지를 가점 사항으로 명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참여를 우대하는 이유로 다수의 증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잠재적인 투자자와 조각투자 증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소기업 특화라는 우대 조건을 내건 것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초자산을 증권으로 유동화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진행한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루센트블록은 최근 조각투자 유통 인가 신청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사진=루센트블록 제공

 

조각투자는 크게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투자계약증권’과 단일 기초자산의 운용을 남에게 맡겨 수익을 받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나뉜다. 미술품·한우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면 발행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저작권(IP)·항공기 등의 조각투자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에 해당한다. 신탁수익증권 업체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만 운영할 수 있다. 

 

당국은 법 개정 후 유통 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하면 조각투자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일단락된다고 본다. 수년째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하던 조각투자 업체는 인가를 취득하면 정식 금융투자업체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조각투자 업체는 6개(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 갤럭시아머니트리)다.

 

그러나 제도화가 점진적으로 되면서 시장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증권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면서 발행-유통을 겸하던 업체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 대부분 발행업을 택했다. 혁신금융서비스 만료를 앞둔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와 펀블은 6월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음악 저작권 투자 업체 뮤직카우도 9월 중 발행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반면 또 다른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루센트블록(서비스명 ‘소유’)은 발행 인가를 신청했다가 최근 유통 인가를 받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플랫폼을 통해 증권 유통에 집중하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물 자산을 취급하겠다는 목표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제도권에서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실물자산 거래소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이 생겨도 투자계약증권은 2차 거래를 할 수 없는 것도 한계다. 9월 인가를 앞둔 유통 플랫폼은 신탁수익증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서비스 초반에는 플랫폼 내 마켓에서 투자자끼리 증권을 사고 팔 수 있었으나 2022년 조각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2차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투자 수익이 나기 전까지 증권 처분이 어려워지자 유동성이 떨어졌고 시장이 위축됐다. 투자계약증권 업체 관계자는 “증권을 발행하고 모두 판매할 때까지 중도해지나 양도가 어렵다 보니 투자자가 수익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려 플랫폼 활성화가 어려웠다”라며 “업체들이 수익 다각화 방안을 모색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STO 법제화가 조각투자 제도화의 마지막 조각이 됐다.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STO를 도입하면 자산 형태에 관계없이 증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STO 법제화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기대 중”이라며 “다자간 거래가 가능하면 투자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현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STO 법제화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토큰증권의 발행에 관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간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STO 관련 법안 2종이 상정된 상태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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