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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배기사 사칭 아이돌 사생팬, '왜곡된 팬심'에 2심도 엄벌

속임수로 주소 불법 수집, 전화 생중계까지 '죄질 불량'…연예인 개인정보 범죄에 중요한 판례 남겨

2025.09.16(Tue) 09:22:12

[비즈한국] 택배기사를 가장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아이돌의 집 주소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남성 팬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물리적인 접근이나 위협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범죄와 달리 일부 팬들이 전화 통화로 연예인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특수한 사례로 꼽힌다. SM엔터의 아티스트 관련 신고 센터 ‘광야119’ 소개 영상에서 기존 업계에서 판례가 없던 사건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양형 기준의 선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아이돌의 집 주소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낸 악성 팬이 최근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벌금 300만 원 원심 유지 “부당 양형 아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셜미디어(SNS) 음성 채팅 플랫폼 ‘스페이스’에서 함께 실시간 방송을 하던 사이인 A 씨와 원심 공동 피고인 20대 남성 B 씨는 지난 2023년 4월 23일, 취득한 SM 소속 아이돌 가수 연락처로 전화를 걸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그들의 주소지 등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스페이스는 SNS ‘X(엑스·옛 트위터)’의 실시간 음성 커뮤니티 기능으로 호스트와 초대된 이용자,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오디오 기반 서비스다.

지난해 SM엔터는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한 2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취득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고, 통화가 된 피해자들에게 주소지 일부가 누락돼 배달 업무가 곤란한 상황인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그룹 엔시티 멤버 3인과 엑소 멤버 1인에 대해 사건 당일 오후 5시 14분경부터 오후 6시 30분경까지 한 시간 넘게 지속됐고, 다수의 청취자가 참여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두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아티스트에 대한 팬심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2심 재판부에 양형 감경을 요구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실제 이사를 한 피해자가 있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전적 이득이 범행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 두 명에게 각 50만 원, 한 명에게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됐다. 다만 “단순히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목소리를 조금 더 오래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범행 내용이 전부 피해자들의 주거에 관한 정보를 묻거나 실제 주거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SM엔터 광야119 소개 영상에서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거론됐다. 사진=SM엔터 공식 유튜브 채널


#강경 대응 나서는 엔터사, 유사 범죄 경종 울릴까

 

법원이 내린 양형은 비교적 무겁지 않지만 희소한 유형의 이 같은 범죄가 법원에서 유죄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SM엔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광야119 소개 영상에서 한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판례가 없어 고생을 한 사건”이라며 “수사관도 이런 죄명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처음이라고 했으나 제출한 서면과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 7호, 제49조2의 1항 등은 정보통신망에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피고인 측은 팬심과 경제적 이익 부재 등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거주 정보 제공 및 실질적인 피해가 중대하다고 봤다.

 

유명 연예인들의 전화번호나 집 주소, 항공기 탑승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SNS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포, 거래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 최근 ‘조롱’의 수위가 높아진 팬 문화가 결합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번 사태도 팬덤 하위 문화에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소비하고 사생활 침해를 유희거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1심 판결 당시 SM엔터는 “현재까지도 아티스트의 전화번호 또는 집 주소를 무단으로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물론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고소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본다. 중견 엔터사 관계자는 “연예인 개인정보 침해는 그동안 피해는 크지만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았던 영역”이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무적인 대응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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