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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인체조직 '미용성형' 사용 막는다

해외 조직 수입할 때도 표준계약서 적용, 이식 목적도 기재토록…"현재 식약처와 논의 중"

2025.09.26(Fri) 10:24:56

[비즈한국] 비즈한국이 최근 보도한 기증 인체조직의 미용·성형 시술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규제 방침을 밝혔다. 생명을 살릴 목적으로 기증된 인체조직이 피부 미용 시술 등에 활용되면서 윤리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관련 기사 [단독] 피부과 난리 난 '인체유래 스킨부스터', 알고 보니 '카데바'에서 추출, [단독] 치료용으로 기증된 인체조직, 미용 시술에 쓰면서도 고지 안 해).

 

보건복지부가 인체조직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복지부는 국민이 기증한 인체조직(피부)이 암·화상 등 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단순 미용·성형 시술에 쓰일 경우 기증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 조직 이식 시 이식 목적 기재 △ 수입조직 분배 표준계약서 배부 △ 유관 협회 등에 미용·성형목적 조직 사용 자제 등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인체조직을 미용·성형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복지부도 “동일한 인체조직이라도 의료진이 치료 효과와 환자의 심미적 만족을 함께 고려해 사용하기 때문에 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허용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치료와 미용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는 말이다.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 화상 환자의 피부 재생, 여드름 흉터 개선을 위한 피부 치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복지부는 국내 인체조직의 경우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인체조직 분배 계약서’를 통해 단순 미용성형 목적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분배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이식재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 치료뿐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도 처방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국내 기증 조직과 달리 해외에서 들여온 인체조직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입 인체조직을 가공해 만든 이식재가 버젓이 피부미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조직이 미용성형에 쓰이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식약처와 공유가 됐다. 인체조직을 수입한 조직은행이 국내 의료기관에 이를 배분할 때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식약처와 협의해 배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인체조직 남용도 막는다. 복지부는 인체조직을 이식할 때 이식 목적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인체조직을 이식할 때 이식자와 일자 등을 보고하지만, 이식 목적은 보고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유관 협회에 미용·성형 목적 사용 자제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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