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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부과 난리 난 '인체유래 스킨부스터', 알고 보니 '카데바'에서 추출

"피부 재생 효과 탁월" 홍보…의료목적 기증 사체 조직, 미용에 활용해도 규제할 법적 근거 없어

2025.09.18(Thu) 09:34:53

[비즈한국] “20대 피부로 되돌리는 스킨부스터”. 최근 피부미용업계를 강타한 피부 시술의 광고 문구다. ‘인체유래성분’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인체유래성분은 ​기증된 카데바(시체)에서 추출한 피부조직을 가공해 만든 ​것이다. 의료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을 미용성형에 활용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 현행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인체조직을 배분할 때 미용성형 목적 사용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인체조직을 이식할 때 미용 목적과 의료 목적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는 남아있다.

한 성형외과의 스킨부스터 등 가격표. 세금을 포함한 인체유래성분 스킨부스터의 가격은 66만 원이다. 사진=전다현 기자


#인체조직은행 설립해 카데바에서 피부조직 추출

‘인체유래성분’. 실제 사람 피부에서 추출했다는 의미다. 최근 강남 피부과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인체유래성분 스킨부스터는 기증받은 카데바의 피부 조직을 활용해 생산한 이식재를 활용한다. 파우더 형태로 가공해 식염수에 섞어 사람 피부에 주입한다. 지난해 출시된 이 이식재는 모공 개선, 기미, 피부의 결과 밀도 개선을 위해 스킨부스터(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되는 의료기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출시된 재료다.

한 증권사는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인체유래성분) A 스킨부스터를 출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술 마케팅 등을 전개함에 따라 전국 300여 개 이상 클리닉 등에서 피부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서 향후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며 “A 스킨부스터 매출 증가가 본격화 되면서 내년에는 매출이 점프업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고마진으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종진피’ 피부시술의 인기가 늘자 업계는 인체조직을 활용한 미용성형 제품을 개발하는 추세다. 기존에 인체조직은행을 보유한 의약품제조업체도 최근 인체조직을 활용한 스킨부스터 출시를 예고했다. 

피부과에서 인체유래성분 스킨부스터의 효능을 게시한 내용. 사진=피부과 홈페이지 캡처


#성형외과·피부과 상담 받아보니…누구나 시술 가능 

문제는 단순한 피부미용 목적으로도 인체조직을 활용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는 인체조직 주입 피부 시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인체조직을 활용한 스킨부스터, 주사 시술을 하고 있는 한 성형외과는 “정가 88만 원이지만 행사가 66만 원 최저가로 시술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기존에 판매되던 다른 스킨부스터는 1회 44만 원가량에, 실제 사람피부조직이 들어간 인체조직 스킨부스터는 66만 원에 시술이 가능했다. 

상담사는 “그동안 피부시술 중 제일 효과가 좋다. 다른 제품은 콜라겐에서 채취했다면, 이 제품은 실제 사람 얼굴 진피층에서 채취한 거다. 사람 얼굴과 똑같은 성분을 건강하게 새로 넣는 거다. 통증도 덜하고 다른 시술보다 2~3배는 효과가 있다. 모공을 제일 잘 잡아주고, 속 건조에도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멀티 주사다. 착색에도 효과가 있다. 인체조직에서 채취한 가루를 식염수에 섞어서 시술한다. 스킨부스터나 주사 둘 중에 하나 원하는 방식으로 시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부 관리를 위해 시술을 원한다고 말하면, 간단한 상담 후 인체유래성분 스킨부스터를 시술받을 수 있었다. 다른 성형외과 역시 “피부 시술에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전부터 수술할 때 사용되던 성분이라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돼지나 연어 등에서 추출한 콜라겐이 아니라 실제 사람 피부에서 추출해 건조한 후 레이저로 밀어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작용도 훨씬 덜하다. 1회 66만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미용·성형 목적 사용 금지 규정 없어…복지부 “식약처와 간접 규제 방안 논의”

현행법상 인체조직은 국내·외 인체조직은행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이 기증된 인체조직을 배분하는데, 이를 배분받으려면 조직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인체조직을 기증하려면 당사자가 생전에 기증을 동의하고, 사후에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 기증은 기증자가 뇌사하거나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다.

문제는 현재 법에는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미용이나 성형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정해진 법이 없으니 기증 조직을 미용 시술에 사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법령상 인체조직의 미용성형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분배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의 역할은 인체조직이 안전하고, 기증자가 적합한지, 분배가 됐는지를 관리한다. 가장 큰 역할은 기증자에게 감염성 질환이 없는가,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또 이식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지도 본다. 그러나 이식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영역이다.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이식재의 사용은 식약처의 영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태도다. 복지부는 미용목적과 의료목적을 구분해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조직 사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어디에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채취되는 인체조직은 공공조직은행에서 배분하는데, 배분 계약서에는 단순 성형 목적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얼마 전 공공조직은행에서 인체조직 사용 현황 점검을 나갔는데, 당시에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체조직을 피부 시술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식약처와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용 시술 처방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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