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피부미용업계에서 ‘인체유래성분’ 스킨부스터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까지 급상승했다. 그런데 이 스킨부스터가 실은 기증된 인체조직을 원료로 한다는 사실을 비즈한국이 보도한 바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증한 인체조직을 미용 시술에 활용해도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는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관련 기사 [단독] 피부과 난리 난 ‘인체유래 스킨부스터’, 알고 보니 ‘카데바’에서 추출).
그렇다면 기증희망자와 유가족은 이를 알고 있을까. 결론은 아니다. 기증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기증 이후에 이르기까지 장기와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불의의 사고, 생활 속 부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체조직 손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체조직기증 필요성’에 대한 설명 문구다. 이 기관은 기증된 인체조직이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 치료에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기증 희망 접수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상담과 기증 실행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담당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역시 “화상, 골절, 뼈암, 혈관·시각 질환 등 선천성·후천성 신체 장애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숭고한 생명 나눔”이라며 “한 사람이 기증한 인체조직으로 최대 100명의 환자가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기증 희망 등록서에는 ‘장기’, ‘안구(각막)’, ‘인체조직’ 중 기증 희망 항목만 중복 선택할 수 있을 뿐, 기증된 조직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다. 실제 인체가 기증된 뒤에도 유가족에게 사용처가 통보되지 않는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공공조직은행으로 이송돼 채취·가공 과정을 거친 뒤 각 조직은행에 분배된다. 문제는 이렇게 분배된 조직이 미용 시술에도 쓰인다는 점이다.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피부 재생이나 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기증 희망 등록서를 작성할 때 ‘미용 목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는 없다. 기증 홍보 문구에도 찾아볼 수 없다. 현행 인체조직법은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해, 미용 시술과 같은 비치료적 사용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은 두지 않는다.
의학 드라마를 시청한 후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신청했다는 A 씨는 “기증된 조직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기증 희망을 등록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다.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기증자가 미용시술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국내에서 활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증자의 목적대로 쓰이는지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뇌사자 인체조직 기증은 연간 150명 내외로, 특히 피부는 국내 화상환자, 유방암 환자 성형, 폭발 사고 환자 등에게 쓰이기도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조직은행에서도 의료기관 분배 시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분배하고 있다. 수입된 다른 나라 인체조직 기증자의 피부도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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