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두산이 지주회사 지위를 내려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두산이 제출한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청을 승인하고, 그 효력을 지난 6월 30일자로 소급 적용했다. 이로써 두산은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사업 확장과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주사 족쇄 풀린 두산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상장 자회사는 최소 30%,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하며, 부채비율도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사 지분 보유나 비계열사 투자 역시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두산은 지난 6월 자회사 두산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약 5500억 원을 차입하면서 자산 총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이로 인해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며 지주사 요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두산은 즉각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를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업계에서는 두산의 결정을 ‘규제 탈피’로 풀이한다. 지주사 지위를 유지할 경우 부채비율과 지분 보유 조건 등 각종 규제가 사업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두산은 자금 조달과 지분 운용에서 훨씬 넓은 선택지를 확보했다.
특히 두산은 로보틱스, 에너지, 건설기계 등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족쇄를 벗고 공격적 M&A와 계열사 재편, 외부 기업과의 제휴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과거 무산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시도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규제 대신 유연성” 전략적 선택
지주사 족쇄가 풀린 만큼 두산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게 됐다. 무엇보다 부채비율 규제가 사라지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적극적 투자와 자금 운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은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통제 강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지배구조 투명성 약화에 대한 시장 우려도 존재한다. 지주사 체계가 아닌 상황에서 자회사 지분 이동이나 내부거래가 자유로워지는 만큼, 시장 신뢰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준법 경영과 주주 친화 정책이 요구된다.
향후 두산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계열사 합병·재편을 통한 시너지 강화 △신성장 분야 기업 인수 및 투자 확대 △비계열 산업 진출 △금융사 지분 확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동시에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두산의 지주사 포기는 단순한 구조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투자 방향과 계열사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룹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이 ‘규제의 울타리’를 벗고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할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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