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내년 4월을 목표로 코스닥 시장 기업공개(IPO·상장)를 추진하고 있다. 빗썸은 6월 26일 공시한 투자설명서에서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현재 기업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빗썸의 IPO를 놓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빗썸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최근 들어서는 사법 리스크도 불거졌다.

이 중 비덴트의 경우 지배구조가 다소 복잡하다. 비덴트의 지배구조는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이니셜→이니셜1호투자조합→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비덴트’로 이어진다. 이니셜1호투자조합은 버킷스튜디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이 완료되면 복잡한 지배구조도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실소유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지배구조는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비덴트는 빗썸의 주주사 중 하나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빗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빗썸은 9월 22일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글로벌 10위권 거래소(호주 스텔라익스체인지)와 유동성 공유로 국내 최대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이 스텔라익스체인지와 오더북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오더북이란 고객의 매수·매도 관련 정보를 뜻한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빗썸이 스텔라익스체인지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호주 정부가 발행한 스텔라익스체인지의 인허가 증표 사본, 빗썸의 고객 정보 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빗썸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빗썸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비즈한국은 이와 관련해 빗썸에 문의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듣지 못했다.

빗썸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IPO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규정을 한 번 위반했다고 IPO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면 향후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해 IPO 흥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빗썸이 암호화폐 거래 관련해 제재를 받으면 대체할 수익원이 없기 때문이다. 빗썸은 매출 대부분을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에 의존한다. 빗썸의 올해 상반기 매출 3292억 원 중에서 98.29%인 3235억 원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했다. 빗썸으로서도 공모가를 너무 낮게 해서 IPO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영업정지 등 중징계로만 이어지지 않으면 IPO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적을 살펴보면 빗썸의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242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235억 원으로 35.50% 증가했다.
장기적으로도 빗썸의 사업 다각화를 기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거래수익,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리워드, 대출 및 이자, ETF 및 구독 등으로 수익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 다변화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전통 금융 중개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처분이 빗썸의 향후 경영 활동과 IPO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빗썸은 암호화폐 거래소 첫 IPO 사례인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빗썸 조사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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