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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가족 언론사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서 원심 판결 확정…지분 모두 독립한 자녀에게 양도해 처분 의무는 사라져

2025.09.30(Tue) 11:15:22

[비즈한국] 박강수 서울시 마포구청장이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을 둘러싸고 제기한 처분 불복 소송에서 3심도 패소했다. 박 구청장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언론사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받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이어왔는데, 최근 대법원이 원고(박 구청장)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었지만, 박 구청장이 자녀에게 지분을 모두 양도해 주식 처분 의무는 사라졌다.

 

박강수 서울시 마포구청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처분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사진=마포구청 제공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9월 25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돼 박 구청장은 가족 소유의 언론사 주식을 둘러싼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불복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관련기사 [단독] 박강수 마포구청장,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 다만 세대 독립한 박 구청장의 자녀들이 주식을 모두 가져가 주식 처분 의무는 사라졌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제3자인 신탁기관에 맡기는 것)하는 제도다. 이때 결혼한 딸이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대상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년 7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박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언론사 땡큐미디어그룹·일간시사신문의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박 구청장이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마포구청장으로 당선될 당시 박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6만 주와 일간시사신문 2만 주를 보유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두 회사는 ‘땡큐뉴스’ ‘시사포커스’ 등의 언론사를 둔 곳으로 박 구청장은 창간인,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언론 매체 관리, 구정 홍보 등의 구청장 업무와 언론사 소유가 관련이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 일가가 지분을 가진 언론사의 본사가 마포구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사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받은 박 구청장은 2023년 8월 본인 소유의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2만 주를 장남과 장녀에게 1만 주씩 양도하고, 그해 11월 언론사 본사를 서울시 서대문구로 이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구청장의 배우자도 보유하던 일간시사신문 주식 1만 2000주를 장녀에게 증여했다. 2025년 3월 27일 기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 구청장의 장녀는 혼인으로 인해 올해부터 재산 공개 내역에서 제외됐고, 장남은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상태다. 2024년 재산 공개 기준으로 언론사 주식 가액은 약 34억 7600만 원에 달한다.

 

박 구청장은 일가의 언론사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을 정리한 후 대법원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항소를 기각한 2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항고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 구청장 측이 “언론사 주식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초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설령 주식 매각이 불가능하더라도 직무 집행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결정이나 계약 체결, 예산 집행 등을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 충돌로 인해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위임 관계가 훼손된다”고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3심에 걸친 소송을 통해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지만 박 구청장 측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가능성은 낮다. 주식백지신탁 처분 취소 여부를 다투는 동안 박 구청장과 배우자로부터 언론사 지분을 양도 받은 자녀들이 혼인 또는 재산 고지 거부 대상이 되면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주식 처분 의무가 없는지를 질의하자 인사혁신처는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재산 등록을 고지 거부한 직계비속은 주식 처분 대상인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 이행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항소 기각 이후 박 구청장은 언론을 통해 ​“​자녀 명의의 주식은 자녀의 별도 재산으로 분류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식 처분 방안에 대한 질문에 마포구청 관계자는 “구청장과 배우자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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