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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분 팔라' vs '부당 처분'…상상인·금융위 6년 소송전 2막으로

11월 5일 항소심 시작…OK금융 인수 무산 후 새 매수자 찾기 '시간 싸움'

2025.10.15(Wed) 15:47:59

[비즈한국] 상상인그룹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열린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작한 소송전을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서 2023년 10월 상상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열사 저축은행의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매수자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소송 재개로 매각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는 불법 대출과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86억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정훈 기자

 

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기일이 지정됐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11월 5일로, 1월 소송 접수 후 10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진행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금융위 측이 8월 말 법원에 재판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인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재판은 상상인이 2023년 8~10월 금융위로부터 받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과,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유준원 대표의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돼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22.67%를 가진 최대주주로,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으나 상상인이 이행하지 않자 저축은행 지분의 90% 이상을 매각(주식 처분 명령)할 것을 명령했다.

 

상상인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지만 2024년 12월 1심에서 패했다. 2025년 1월 항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금융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월 20일 주식 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주식 처분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유준원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상상인과 금융당국의 소송전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 대표가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 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2019년 12월이다.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상상인은 유 대표의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2019~2023년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3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때의 처분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저축은행을 매각할 상황에 놓이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명령 이행 시기를 늦췄다.

 

상상인그룹은 저축은행 지분 매각, 대주주 적격성 충족 요건 이행을 두고 금융당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문제가 된 불법 대출이란 유 대표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전·현직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다. 유준원 대표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에 불법 대출했다.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들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 유치한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상은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담보 대출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유준원 대표와 관련 임원, 저축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CB 발행사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을 숨겨 투자자를 속인 점,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유 대표는 지난 2월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약 186억 원을 선고 받았다. 불법 대출 과정에서 주가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챙긴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상상인 주가를 조작한 혐의나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에 관여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각각 64억 원, 119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다. 유 대표 등은 항소해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재판이 재개되면서 상상인의 저축은행 매각 시계도 빨라지게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면 매일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올해 3월과 6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각각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것도 매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했을 때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경영개선권고는 이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1단계)다.

 

다만 상상인은 두 저축은행이 올해 실적을 개선하면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는 입장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20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8억 원으로, 전년 동기(-550억 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87억 원으로 손실을 냈으나 전년 동기(-331억 원)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7월 협상이 결렬됐다. 상상인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은 인수 의향자와 매각 조건을 논의 중이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연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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