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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3㎡당 8484만 원' 래미안 트리니원, 분양가상한제 최고가 경신

직전 최고가 청담르엘보다 3.3㎡당 1275만 원 높아…이르면 다음 달 입주자 모집

2025.09.29(Mon) 16:30:58

[비즈한국] 서울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 아파트(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일반분양 가격이 역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최고 분양가인 3.3㎡당 8484만 원으로 결정됐다. 직전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의 3.3㎡당 분양 가격(7209만 원)보다 1275만 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10월 말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 아파트(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감도) 일반분양 가격이 역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최고가인 3.3㎡당 8484만 원으로 결정됐다. 자료=삼성물산 제공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래미안 트리니원 아파트 3.3㎡당 일반분양 가격을 8484만 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분양가를 통지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12월 초에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 지역 직전 최고 분양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에서 나왔다. 이 단지 3.3㎡당 분양 가격은 지난해 8월 7209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앞선 최고가격은 이번에 기록을 경신한 래미안 트리니원 인근의 래미안 원펜타스(2024년 6월, 3.3㎡당 6736만 원)였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최고 분양가 타이틀이 1년여 만에 다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로 바뀐 셈이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정 평가한 땅값에 정부가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아파트별 가산 비용을 더해 정한다.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현재 분상제 적용 지역은 투기·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뿐이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남쪽에 있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지상 최고 35층인 아파트 17개 동(총 2091세대)으로 신축했다. 반경 2km이내 구반포역과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등 교통망을 갖춘 데다 센트럴시티·서울성모병원 등 인프라, 반포초·반포중 등 교육 환경, 반포한강공원 등 자연 환경을 겸비한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 규모 456세대, 84㎡ 규모 50세대 등 506세대다.

 

한편 래미안 트리니원은 분양가를 높게 책정받고자 지난 7월 예정했던 분양가 심사 일정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기본형 건축비 증가분을 적용받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31일 분양가 가산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인상분은 고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보다 1.59% 오른  217만 4000원으로 고시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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