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보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상사 B 씨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서울시가 B 씨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한 부서에 임용된 뒤 상사 B 씨로부터 약 1년간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 B 씨는 A 씨가 임용된 직후부터 공개된 자리에서 “지출 못 나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러니까 신입 뽑지 말자고 했잖아” 등 면박을 주고 소리쳤다.
A 씨는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지당하는 등 B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수 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진단서에는 최소 6주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소견이 포함됐다.
법원은 B 씨의 행위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A 씨는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후 서울시 담당관이 조사를 지연하고 대면조사를 하지 않는 등 담당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장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위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B 씨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등 A 씨가 주장한 B 씨의 일부 행위는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150만 원 가량의 정신과 치료비와 300만원의 위자료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판단해 B 씨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448만 4190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가의 배상 의무가 발생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무상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무사 C 씨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법 행위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이 경우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돼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자로 인정되는 사례는 처음 본다”고 전했다.
변호사 D 씨는 “유사한 판례가 많은 것은 아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등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니 충분히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인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4급 이상 중징계 처분 시 승진을 배제하고, 전 직급 중징계 처분자의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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