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 들어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 규제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분주하다. SK텔레콤 유심(가입자 식별 장치) 해킹 사태 이후 예스24, KT, 롯데카드 등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반복된 반년 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조사 절차를 바꾸자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5건 발의됐다. 잠재 피해자에게도 유출 가능성을 통지하거나, 전체 이용자 대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유사 사고와 늑장 신고가 반복되면서 제도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쏟아지는 법안이 보안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업 대응 지연 방지·의무 구체화가 핵심
올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국회는 대책 마련에 열을 올렸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개월 간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5건이었다. 신고·통지 의무를 구체화해 기업의 대응 지연·회피를 방지하고, 정보보호 예산 투자나 관리체계 운영 실태 등을 체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확인된 늑장·미신고 사례는 66건이다.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고 24시간 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사고 인지 후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도 존재했다.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 내 보안 체계 강화…‘보호 조치’ 의무화도 추진
같은 기간 개인정보보호법(18개)과 전기통신사업법(5개) 개정안 입법도 잇따랐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보주체에게 빠르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권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틀은 유사하다.
당국은 최근 강제력을 강화한 규제 체계 구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권으로 해킹 사태가 확대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마땅한 사후 제재 방안이 없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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