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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SK텔레콤에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지급하라"

'통신요금 5만 원 할인+5만 포인트' 2300만 이용자 전체 적용 시 2조 3000억 규모

2025.12.21(Sun) 16:23:32

[비즈한국] 지난 4월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SK텔레콤에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는 12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피해자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4월 29일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서울 시내 SKT 대리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SK텔레콤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조정액과 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고, 전체 피해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체 이용자 2300만여 명에 적용돼, 보상 규모가 총 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신청자들과 SK텔레콤 측에는 곧 조정결정서가 통지될 예정이다. 당사자들은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5월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 4월 19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SK텔레콤 이용자 2324만여 명의 유심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유심을 교체하는 등 한동안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소비자 58명은 지난 5월 9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세 차례 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11월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미 선제적 보상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현재 법무법인 10여 곳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20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남희 기자

namhee@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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