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테슬라가 2019년 차량의 자율 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350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테슬라의 자율 주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인정했다. 자율 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줄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테슬라의 자율 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억 4300만 달러(약 35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중 2억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4300만 달러는 유족을 위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외신에 따르면 사망 사고는 2019년 4월 플로리다주 키 라르고(Key Largo)에서 발생했다. 테슬라의 2019년형 모델 S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00㎞로 질주하면서 주차된 SUV 차량과 충돌한 사건이다. 충돌의 여파로 SUV 옆에 서 있던 22세 여성이 사망했다. 운전자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을 켠 채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는데, 차량이 장애물을 감지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2025년 8월 마이애미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과실 비율을 테슬라 33%, 운전자 67%로 산정하고 테슬라에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매겼다. 배심원단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을 인정하면서도, 테슬라의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토파일럿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충돌 직전까지 경고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테슬라가 자율 주행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식의 마케팅을 해온 점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테슬라는 2025년 8월 배심원단 평결에 불복해 평결 무효화와 재심을 청구했다. 테슬라는 평결에 대해 “안전을 후퇴시키고 자동차 업계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구현하려는 노력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2019년의 기술로는 어떤 차량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2월 20일 연방 법원은 “재판에서 제출한 근거가 배심원단의 판단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을 바꿀 만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테슬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액을 확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자율 주행과 관련한 고액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테슬라는 앞서 배심원단 평결 이전에도 6000만 달러(약 867억 원)의 합의를 거절한 만큼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논란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는 차량 마케팅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테슬라의 차량 판매와 제조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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