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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을 정도

2026.02.19(Thu) 16:24:33

[비즈한국]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군을 국회에 투입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점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장관 등을 통해 군을 국회에 투입한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적을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의 토의와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특검이 제기한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14명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계엄” 논리에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포고령 발동,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운용,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종합해 12·3 비상계엄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으로 판단했다.

 

#공수처·검찰 수사 권한도 인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비상계엄과 군경 동원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과 후속 행정 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거론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평가했다. 현장에 투입된 군인·경찰·공무원들이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떠안았고, 상관 지시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외환죄 관련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소추’ 제한은 수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모두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고, 검찰은 기소권도 가진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수본 간부도 각각 가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사법적으로 1차 결론에 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가능성이 커 향후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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