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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양념치킨 '배민 온리' 입점 후 가맹점주와 갈등 속사정

"매출 15% 줄고 재고 떠안았다" 주장…본사 "배민과 무관, 매출 회복 중" 배민 "강제력 행사 불가능"

2026.02.24(Tue) 14:31:17

[비즈한국]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단독 입점 체제인 ‘배민 온리(Only)’ 시행 이후 매출 감소와 재고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른 배달 플랫폼 주문이 차단되면서 판매량이 줄어 매출이 하락했고, 이로 인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고기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월 9일 배민 온리 시행 후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일오삼 홈페이지

 

#“재고 떠넘겨” vs “배민 온리와 무관”

 

2월 9일 ‘배민 온리’ 체제가 시행된 이후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배달의민족 단독 운영 구조 도입 후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다. 한 가맹점주는 “여러 채널의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이제는 배민 한 개만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플랫폼 주문을 받지 못하다 보니 배민 온리 시행 후 매출이 15%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배민 온리로 인해 재고 부담까지 커졌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배민 온리 시행 이후 주문량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원재료 소진 속도가 떨어졌고, 그로 인해 본사에 쌓인 물량이 다시 가맹점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 가맹점주는 “설 연휴 남은 재고가 많다면서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닭을 받았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배민 온리로 줄어든 판매량의 여파가 결국 가맹점주에게 돌아오게 됐다”고 푸념했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도 “유통기한이 이틀가량 남은 닭을 본사에서 공급하면서 가맹점 불만이 커졌다. 일부 매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받은 물량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은 점주가 폐기해야 한다. 결국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가맹점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처갓집양념치킨을 운영하는 한국일오삼은 재고 문제에 대해 배민 온리 시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일오삼 관계자는 “연휴가 길었던 부분이 있고, 수요 예측의 문제 등이 맞물려 생긴 것”이라며 “배민 온리 시행과 재고 문제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민 온리 시행 후 가맹점의 매출 감소 여파도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의 관계자는 “시행 후 얼마간은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어 다소 매출 감소가 나타나긴 했지만, 현재는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매출 추이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처갓집양념치킨과 손잡고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는 배민 온리를 시행 중이다. 사진=최준필 기자

 

#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본사와 배민 ​신고

 

가맹점주들은 결국 집단 대응에까지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법무법인 YK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민과 가맹본부 간 체결된 MOU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배민은 지난 1월 한국일오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처갓집양념치킨을 자사 플랫폼에만 입점시키는 이른바 ‘배민 온리’ 체제를 도입했다. 프로모션에 동의한 가맹점에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다른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문은 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일오삼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참여 동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 약 1200개 가맹점 가운데 90% 수준이 배민 온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가맹점주협의회는 동의 절차가 사실상 ‘반강제적’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배민이 시장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전속 거래에 가까운 구조를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배민 단독 입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 내 할인·프로모션 혜택에서 제외되는 만큼, 가맹점주들은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본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비판이다.

 

실제 배민 앱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3일 서울 용산구 기준으로 배민 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을 검색하면 4개 가맹점이 노출되는데, 인기 메뉴인 ‘슈프림 양념치킨’을 주문할 경우 배민 온리에 동의한 A 지점은 4000원 할인 쿠폰이 적용돼 2만 원에 결제할 수 있다.

 

반면 동의하지 않은 B 지점은 할인 혜택이 없어 동일 메뉴를 2만 4000원에 구매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매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같은 지역 내 가맹점끼리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할인 금액이 달라지면 주문이 들어오겠나. 슈퍼바이저도 지역 내 다른 지점들이 배민 온리에 참여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매출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2월 24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한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해나 기자

 

반면 배민과 한국일오삼 측은 가맹점주의 자율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당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 플랫폼을 통한 매출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때 체결되는 ‘자율적 계약’”이라며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일오삼 관계자는 “타 플랫폼 매출 감소분을 배민 채널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책을 도입했다”며 “가맹점 매출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배민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배민 온리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배달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점주의 수익창출 다각화 기회를 박탈해 점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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