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이 제한되는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상하 약 1cm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 없이 뒷면에 MS(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경우다.
금감원은 IC신용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 카드 소지 고객은 해당 카드사에서 조속히 전환발급해달라고 권고했다.
2umin@bizhankook.com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이 제한되는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상하 약 1cm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 없이 뒷면에 MS(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경우다.
금감원은 IC신용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 카드 소지 고객은 해당 카드사에서 조속히 전환발급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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