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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도하부대 부지 불법 매입 의혹

기재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국방부 “의심스럽지만 우리가 밝힐 사안 아냐”

2016.12.02(Fri) 19:58:09

엘시티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이 삼양사를 통해 매입한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 현재 이 부지에는 롯데캐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청안건설이 시행사로 참여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비리의 핵심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도하부대 이전 부지(약 17만㎡, 5만여 평)를 불법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거래 과정에 개입된 삼양사와 이 회장 간의 관계도 주목된다.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던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삼양사가 지난 2007년 12월 7일 매입하고, 이 날 바로 제이피홀딩스PFV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제이피홀딩스PFV는 이 회장이 실소유주인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 회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 아무개 씨(43)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다. 

 

‘비즈한국’​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PFV 간의 부동산 거래가 실명제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재부의 의견은 다소 온도차가 있다.

 

국방부는 삼양사로부터 받아야 할 매각 거래가액을 제이피홀딩스PFV가 대신 납부한 점이 실명제법 위반을 근거하는 증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국방부에는 삼양사가, 삼양사에는 제이피홀딩스PFV가 매각 거래가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제이피홀딩스PFV가 삼양사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에 직접 납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시설기획과 관계자는 “삼양사가 아닌 타 회사 명의로 분할 납부되자, 삼양사에 따져 물은 적이 있다”면서 “권한을 제이피홀딩스PFV에 넘겼기 때문에 제이피홀딩스PFV가 대신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혹시라도 국방부가 문제가 될까 싶어 조사해봤고, 국방부는 해당 부지의 원래 소유자였던 삼양사에 우선매수권을 정당하게 제공해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다”면서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PFV 간의 거래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국방부 입장에서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관계자는 “제이피홀딩스PFV가 삼양사와 공모한 후 해당 부지를 조건 없이 매입한 거라면 이는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며 “남의 이름을 도용한 명의신탁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월간조선’(2010년 3월호)​ 보도에 따르면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PFV는 도하부대 이전이 가시화되자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할 때 곧바로 제이피홀딩스PFV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삼양사 측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측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양사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1970년대 도하부대가 들어서기 전 해당 부지는 삼양사 소유였으나, ‘매각 시 원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정부가 징발하고 말았다. 삼양사는 부대 이전 기일을 기약할 수 없어 정부로부터 시가매수권을 부여받은 후 해당 부지에 대한 권한을 팔았다. 30년여 동안 시가매수권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떠돌다 제이피홀딩스PFV가 최종 소유하게 됐고, 부대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자 삼양사는 제이피홀딩스PFV와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할 때 곧바로 제이피홀딩스PFV에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매각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삼양사 측은 “시가매수권을 팔았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잘못됐다. 또 국방부는 제이피홀딩스PFV가 직접 매각 거래가액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이피홀딩스PFV로부터 돈을 받은 후 삼양사가 국방부에 납부했고 근거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사내 자료라 공개는 곤란하다”​며 거부했다.

 

제이피홀딩스PFV 관계자는 “도하 부대 부지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5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붙잡힌 해운대 엘시티(LCT)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 부산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부지 매입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유명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모 인사가 땅을 매입하려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다”, “또 다른 인물이 여권 정치인에게 매각 협력 조건으로 수십억 원의 정치자금을 줬다” 등의 얘기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던 브로커들과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파다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한 법률전문가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여당과 야당의 유명 인사가 개입했다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5만여 평의 땅을 권력으로 사들이며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의 정치 인생은 자료 공개와 함께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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