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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남욱 회사 강남 땅, 성남시가 항고 끝에 400억 가압류

성남도시개발공사, 50억 공탁 조건부로 인용…현재까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재산 5573억 원 동결

2026.01.07(Wed) 17:42:32

[비즈한국]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욱 변호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보유하던 부동산 자산을 동결당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검사 측 추징보전이 인용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성남시는 앞선 기각 결정에 항고한 끝에, 50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남욱 변호사가 2023년 4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6일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피엠이 신탁 중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 권리와 관련한 가압류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한 끝에, 법원에 50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공사는 엔에스제이피엠이 부동산 신탁사에 갖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금전채권을 동결해달라며 지난해 12월 가압류를 신청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 400억 원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남 변호사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보전 청구가 2022년 11월 인용돼 추가로 자산을 동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가압류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됐다며 가압류를 인용했다. 

 

남욱 변호사는 엔에스제이피엠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2024년 말 기준 엔에스제이피엠의 완전모회사인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4호) 지분 79.68%를 보유했다. 엔에스제이피엠이 설립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회사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사실상 이번 가압류 목적물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은 엔에스제이피엠이 2021년 4월 300억 원에 매입했다. 당초 주유소 건물이 있었지만 올해 초 철거된 이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 재산 5573억 원을 동결했다. 지난해 12월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3건(5573억 원)이 인용됐다. 나머지 1건(5억 원)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남욱 변호사의 재산은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이번 엔에스제이피엠 부동산 권리 400억 원, 엔에스제이홀딩스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신청 4건, 820억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났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2월 엔에스제이피엠 부동산 권리에 대한 가압류 기각 결정에 “대다수 법원은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면서 해제 신청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항소포기와 같은 행위”라며 항고 인용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부당이득을 거뒀다며 101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년 징역형만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사실상 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향후 범죄수익 확정 시 추징하기 위해 동결한 추징보전 자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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