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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허위전표 통한 횡령 의혹도 고발돼

집행유예 기간 미술품 횡령 혐의도…오리온 “무고 맞대응 검토”

2017.03.30(Thu) 18:41:00

[비즈한국]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허위전표 작성을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담 회장은 300억 원대 횡령과 배임으로 2011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4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용산구 오리온 본사 사옥과 담철곤 회장. 사진=비즈한국DB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문제대응모임,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담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오리온 전직 임원들로부터 제보와 증거확보를 통해 담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담 회장이 허위 전표 작성을 통해 횡령했다고 적시돼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 등을 통해 회사 총무팀 직원들에게 협력업체 및 직원 경조사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허위 전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오리온 지출결의서, 접대비전표, 접대비사용내역을 보면 한 달에 15번 이상 협력업체 경조사비 명목 등으로 지출내역들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담 회장 고발 단체들이 오리온 전직 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표에 게재된 협력업체의 경조사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이 단체들은 전표에 게재된 금액 모두 담 회장이 개인 용도로 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증거로 제출한 내용들은 2013~2015년 자료들로 금액은 1억 원가량이다. 오리온 전직 임원들은 허위 전표를 통해 담 회장이 횡령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이번 고발 건을 포함해 오리온 전직 임원들의 양심선언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회장님이 직접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할 리 만무하다”며 “시민단체들에 제보자들로 짐작되는 인물들이 있다. 과거 내부감사 결과를 통해 회계 담당부서의 임직원들이 (유용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징계와 해임 조치한 사실이 있다. 당사는 일부 전직 임원들과 법정공방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을 보지 못한 상황이며 고발 내용을 확인해 사실 관계를 파악을 마쳐 무고로 책임을 물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접대비 내역. 오리온 내부자가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 단체들은 담 회장의 회사 소장 미술품 횡령 혐의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오리온은 2008년 6월 마리아 퍼게이 작품 ‘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을 2억 5000만 원에 사들여 오리온 양평 연수원에 전시하고 있었다. 

 

담 회장은 이 작품을 2014년 2월 그룹 계열사 쇼박스의 당시 유 아무개 대표에게 지시해 서미갤러리로 출고시켰다. 같은 해 10월 서미갤러리 직원 최 아무개 씨를 통해 다시 입고시켰으나 모조품이었다고 한다. 단체들은 담 회장이 미술품을 빼돌리고 모조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오리온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쇼박스는 2013년 5월 시가 1억 7400만 원 상당의 장 뒤뷔페 작품 ‘무제’를 오리온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해 담 회장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결과 담 회장 부부는 2015년 5월쯤 성북동 자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담 회장 고발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고발된 내용들은 담 회장이 이전에 재판 받은 것과 별개의 사안이다. 담 회장은 2011년 검찰 조사에서도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10여 점을 법인자금 140억 원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둔 것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미술작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적된 작품들이 회사 보유 대장에 있는 작품들로 알고 있다. 담 회장이 횡령했다면 그림을 처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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