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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금지, KT&G '표정관리' 까닭

후발주자인 KT&G에 유리…기재부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2017.11.10(Fri) 14:59:51

[비즈한국]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40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

 

개소세 인상 결정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법안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12월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20개비 한 갑 기준, 현 1739원에서 2986원으로 확 늘어난다. 만약 세금 인상분이 그대로 담배가격에 반영될 경우 실제 판매가격은 약 5500원에 달한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9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소매판매인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과 매입량의 110%를 초과해 반출하거나 매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왼쪽부터 BAT 글로, KT&G 릴,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 직전 3개월 평균의 110% 판매 제한…품절 대란 우려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은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이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는 594원.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정확한 세금 규정이 없어 그간 파이프 담배를 기준으로 갑당 126원을 납부해왔다. 이를 90%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인상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세금 인상이 결정된 이상, 담배회사와 흡연자들은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각 사마다 받아들이는 온도차는 다소 다르다. 기재부가 발표한 고시에서 각 사별로 직전 3개월 평균의 110% 이상의 물량을 반출 및 유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담배회사와 도소매 유통업자 모두 직전 3개월의 반출 및 유통량을 평균내 110% 이상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5일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출시했다. 출시 초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초기 유통량은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아이코스의 경우 전용 담배 ‘히츠’ 전량을 이탈리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공급이 크게 원활하지 않았다. 게다가 첫 제품이었던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입소문이 나는 시간도 적지 않게 걸렸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난 8월 10일 ‘글로’를 출시하고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아이코스보다 한발 늦게 나온 데다가 초창기 공급 부족 현상도 겪어야 했다. 글로 사용자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도물량부터 지금까지 판매 물량의 모두 합산해 평균을 낼 경우 반출할 수 있는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지난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판매량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담배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자칫 사재기가 아닌 일반적인 수요조차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 KT&G는 ‘표정관리’…BAT·필립모리스는 ‘우울’

 

후발주자인 KT&G는 상황이 다르다. KT&G는 오는 20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릴’과 전용담배 ‘핏’​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KT&G는 직전 3개월 판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출시일인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열흘간 판매량을 일할 계산해서 한 달 평균을 낸다. 12월부터는 이를 기준으로 110%만 반출이 가능하다.

 

만약 KT&G가 출시 직후 열흘간 물량을 의도적으로 대량 반출하더라도 이를 특별히 제지할 방법은 없다. 물량을 최대한 반출해서 창고에 쌓아두기만 해도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담배 세금은 유통망에 공급하기 이전인 반출 시점에서 자동으로 부과된다.

 

KT&G는 지난 7일 핏의 판매가격을 4300원으로 발표하면서, 이는 세금 인상을 감안해 책정한 가격이며, 향후 세금이 인상되더라도 당분간 담배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미 통과된 개소세 개정안은 이달 중 관보 게재를 통해 즉시 시행되지만, 나머지 담배 세금의 인상은 12월 중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KT&G는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담배회사뿐 아니라 도소매 유통업자 역시 직전 세 달간 취급 물량의 110%밖에 매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KT&G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많다. 이들은 담배 종류와 무관하게 전체 궐련형 전자담배 유통량을 기준으로 110%가 결정된다.

 

KT&G 릴 전용담배 핏과 아이코스 히츠는 굵기와 크기가 거의 같이 호환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봉성창 기자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BAT가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KT&G는 당분간 GS25를 통해서만 핏을 판매할 예정이다. 문제는 GS25가 그간 글로의 독점 유통망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GS25는 당분간 글로의 지난 3개월 유통량으로 핏도 함께 판매해야 하는 상황. 이로 인해 KT&G는 손쉽게 글로의 점유율을 빼앗아 올 수 있다.

 

필립모리스 역시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는 마찬가지다. KT&G 릴의 전용담배 핏을 아이코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다. 공식적으로 양사 모두 권장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구조가 비슷하기에 대체 사용이 가능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아이코스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핏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KT&G의 핏 출시 초기 의도적인 대량 반출에 의한 절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주시하고 있다”며 “고시의 취지에 맞게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배 산업 자체가 육성 필요성이 높은 산업은 아닌 만큼 무분별한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G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감독에 철저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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