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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압류 '빨간딱지'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가보니

검찰의 재산보전 청구 받아들여져, 인적 없는 자택엔 외부 노출 꺼리는 관리인만이…

2018.01.17(Wed) 18:52:57

[비즈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에 가압류가 집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자산 처분 금지 조치다.

 

‘비즈한국’이 17일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에는 전날인 16일 추징보전액 36억 5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가 등재됐다. 해당 등기부는 17일 오전 10시경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 접수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2시간 뒤인 12시 이후에 가압류가 표기됐다.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에 가압류가 집행됐다. 사진=여다정 기자


가압류의 등기원인은 ‘2018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이며, 권리자는 정부를 뜻하는 ‘국’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추징보전이 결정된 최순실 씨 소유의 ‘미승빌딩’ 또한 추징보전액 77억 9735억 원의 권리자가 ‘국’으로 명시돼 있다. 

 

추징보전은 검찰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해두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자택을 거래할 수 없으며, 추후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건물은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12일 이를 받아들여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 원의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가압류가 시행된 17일 오후 4시경 방문한 내곡동 자택 주변은 한산했다. 지난해 박 대통령 지지자들로 북적였던 삼성동 자택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형광색 유니폼을 입은 의경 두 명이 자택 정문 옆 초소에서 근무를 설 뿐, 골목을 지나는 인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택의 문은 굳게 닫혔고, 창문 또한 초록색 블라인드가 설치돼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가압류가 집행된 17일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은 오가는 인적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위). 자택은 관리인에 의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아래). 사진=여다정 기자


자택을 촬영하자 ​의경이 ​기자의 신분을 물어왔다. 의경은 “몇 명이 돌아가며 근무를 서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서도 관리인 등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힘들게 빈집을 지키고 계시느냐”는 질문에는 “근무로 배정받았기 때문”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경의 말은, 삼성동 자택에 상주 관리인을 뒀던 것과 다르게 내곡동 자택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빈집이라고 하기엔 자택 주변이 말끔했다. 정문의 우편함은 아무런 내용물 없이 비어 있었다.  

 

인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난 뒤 추가 사진 촬영을 위해 돌아간 자택에서는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중년의 남성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남성은 자택의 차고문을 열고 나오다 기자를 보더니 황급히 차고문을 닫고 사라졌다. 최근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특활비 가운데 15억 원가량을 삼성동 자택관리비용, 자택관리인 급여,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 최순실 씨 등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경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매매에 대해 주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990년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억 6000만 원에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28억 원에 매입해 지난해 5월 6일 이사했다. 

 

취재진이 떠나자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경찰로 보이는 인력이 추가로 모여 있다. 사진=여다정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사 이유로 삼성동 자택이 낡은 점과,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매입하며 남긴 시세차익은 39억 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삼성동 자택 매각 대금 중 30억 원을 지난해 4월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다. ​당초 유 변호사는 해당 수표가 변호사 수임료라며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했으나,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재산처분 금지명령을 내리기 직전인 12일, 30억 원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수표 30억 원에 대해 지난 16일 동결을 결정했다. ​

여다정 기자

yrosadj@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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