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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버스 사고' 3명 실형…철거업체 거절로 보상금 합의 '발목'

철거업체 현장소장 형량이 가장 크지만, 업체는 보상금 '낮춰달라' 요구

2018.04.06(Fri) 18:32:26

[비즈한국]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며 크레인의 붐대가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지 98일 만에 법원이 관계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복해 650번 시내버스를 덮쳤고, 이 사고로 인해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태림이앤디의 김 아무개 현장소장(41)에게 금고 1년 8개월, 남도크레인의 강 아무개 기사(41)에게 1년 3개월, 시공사인 도시의미의 전 아무개 현장총괄소장(57)에게 금고 10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철거업체 태림이앤디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태림이앤디가 사망자 유족 측과 사망보상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깎아주지 않으면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원하는 액수만큼의 사망보상금을 유족 측에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태림이앤디가 지난 5일 법원에 맡긴 공탁금은 3000만 원이다.

 

사망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유재원 메이데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주 철거업체, 크레인업체, 시공사 등 사고 관련 업체와 사망보상금을 합의하기 위해 만났다. 크레인업체, 시공사와는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도 “철거업체인 태림이앤디 측은 ‘3000만~3500만 원으로 깎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무고하게 숨진 사망자의 목숨을 두고 자꾸 깎아달라고 해서 합의할 수 없었다. 3500만 원에 합의를 하자더니 법원에는 3000만 원만 공탁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림이앤디 관계자는 “사망보상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3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법률대리인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밖에 없었다”며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 위해 태림이앤디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뿐이지, 유족의 목숨을 두고 ‘깎아 달라’고 표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철거업체 태림이앤디는 유족과의 사망보상금 합의를 거절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 또 시행사인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은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족 측의 연락을 회피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2일 ‘비즈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위로금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시행사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 지난 2개월 동안 유족 측의 연락을 회피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관련기사 ‘크레인 버스 사고 관련업체들 책임 회피에 유족은 빚 내 장례식’)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은 애경그룹과 군인공제회가 2008년 3월 합작 설립한 부동산개발회사다. 

 

1월 31일, 사망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위로금을 언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통장 사본과 함께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에 발송했다. 하지만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은 현재(4월 6일)까지 사망자 유족 측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위로금도 전달하지 않았다. 

 

유재원 변호사는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은 유족의 안타까운 가정사와 빚을 내 장례를 치른 점을 안타까워하며 ‘비즈한국’을 통해 충분한 위로금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보니 시행사에 위로금을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관계자는 “유족 측에 연락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로금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질의서가 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위로금을 전달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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