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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옥중 재테크? 하남 부동산 팔아 1.4억 시세차익

변호사가 위임받아 계약서 작성…딸 정유라도 부동산 매각해 4000만 원 벌어

2018.10.25(Thu) 16:44:59

[비즈한국]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 씨(62)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9월에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2)도 바로 옆 부지를 매각해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는 지난 5월 하남 부동산을 6억 9000만 원에 매각해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 5월 최 씨는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280㎡, 84.7평)와 건물(연면적 240㎡, 84.7평)을 A 씨에게 6억 9000만 원에 매각했다. 2015년 10월 5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2년 7개월 만에 6억 9000만 원에 팔았으니 시세차익은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A 씨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A 씨는 24일 ‘비즈한국’과 만나 “서울에서 벗어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싶었다.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 최순실 씨가 내놓은 부동산 매물을 봤다”며 “시세보다 싸게 나와 매입하게 됐다.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는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이후 체납 세금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가 설정한 압류등기가 6월 1일 말소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경재 변호사가 6억 9000만 원의 매각대금을 받자마자 체납 세금을 전부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A 씨는 정유라 씨 소유의 바로 옆 부지(773㎡, 233.83평)도 2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정 씨는 2015년 10월 2억 1000만 원에 매입했으므로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셈이다. 지난 1월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는 정유라 씨가 5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등기를 설정했으나, A 씨에게 매각되면서 압류등기를 해제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최 씨로부터 위임을 받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A 씨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신사동 M 빌딩에서 정유라 씨를 만났다. 매매가 2억 5000만 원을 건네면서 체납한 세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면서 “정유라 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의 체납 세금만 갚았다. 나머지는 차차 갚겠다면서 평창 땅을 근저당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9월 20일 A 씨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소재 토지 10필지(23만 431㎡, 6만 9705.4평)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A 씨가 정유라 씨에게 개인대출을 해준 게 아니라, 4억 2000만 원의 세금을 대신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둔 것이다. 

 

정유라 씨는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의 부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평창 땅을 근저당으로 제공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한편 A 씨는 “최순실 씨로부터 매입한 건물은 26년 전인 1992년에 지어졌다. 매입하자마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며 “다음달 그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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