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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 시중은행, 1·2심 징역형 선고 부행장 감싸고 승진까지, 왜?

허위 기안 올려 친인척 회사에 1억 빼돌린 혐의…은행 측 "형 확정 안 돼, 해임 적절치 않아"

2019.11.26(Tue) 11:51:07

[비즈한국]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모 시중은행 부행장이 해임되지 않고 계속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은행 측은 현재 상고를 통해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을 감싸는 것 아니나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1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시중은행 부행장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 부행장을 도운 B 부부장은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지점장 직을 수행하던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2014년 1월경에 A 부행장이 은행 자금 1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모 시중은행 A 부행장은 2심 항소 기각 후 다시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판결문에 따르면 A 부행장은 2012년 4월경 소속 은행이 C 언론사 주최 행사에 2억 원을 후원하는 것처럼 허위 기안문을 작성해 본점 기관고객부로 보냈다. B 부부장은 이를 근거로 2억 원을 전금 처리한 뒤 이 중 1억 원을 판촉물 협력업체로 송금했다가 돌려받아 A​ 부행장에 전달했다. 

 

A​ 부행장은 횡령한 1억 원 대부분을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D 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00만 원은 A 부행장에게 입금됐다. 이에 대해 A 부행장은 재판에서 D 사에 근무하는 친인척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돈을 비자금(횡령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부행장이 불법적인 자금 사용에 깊이 관여했으며 금액 또한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 부행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해당 은행에 1억 원을 공탁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을 피했다. 1심 판결 이후 A 부행장은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비록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A 부행장이 횡령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어떠한 인사상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은행 측이 지나치게 A 부행장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소 이전인 2015년에 이 사건을 인지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해당 은행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은행 측은 2016년 1월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해당 은행이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A 부행장은 징계는커녕 2016년 1월 1일 발표된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해당 은행은 A 부행장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부행장은​ 2016년 부행장직에 오른 이후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임기가 연장됐다. 징역형이 선고된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통상 직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 고발 조치 후 인사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7월 E 은행도 직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하자 문제의 직원을 면직 처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앞서 횡령 혐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과실과 엄격히 구분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라면서 “횡령죄로 징역형까지 나온 상황에서 부행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관계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 부행장의 해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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