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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높이 체험,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에 안전규제가 없다고?

송파구청 "건축물·공작물 해당 안 돼 강제 못해" 롯데월드 "자체 매뉴얼 따라 안전점검"

2020.08.28(Fri) 12:30:06

[비즈한국] 개장 한 달째를 맞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구름다리(스카이브릿지)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건축법상 건축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상 시설물 중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돼 법이 정한 안전규제를 받지 않은 채 롯데월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하루 최대 72명의 외부인을 수용하는 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긴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스카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지된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 투어 홍보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운영하는 호텔롯데 월드사업부는 7월 24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를 개장하고 체험상품(스카이브릿지 투어) 영업을 시작했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는 두 개로 갈라진 롯데월드타워 최상단(높이 541m) 철제 구조물을 연결하는 10m 길이 구름다리다. 투어는 지상 500m, 117층에서 계단으로 스카이브릿지에 올라 다리를 체험하는 방식이다. 스카이브릿지에서는 사진 촬영, 시내 경관 감상, 팔 벌려 뛰기, 소리 지르기 등 체험을 할 수 있다. 상품 이용료는 서울스카이 입장권과 사진 2매 촬영 및 인화권을 포함해 10만 원이다.​​

 

#‘건축물’도 ‘공작물’도 아닌 스카이브릿지, 시설관리는 롯데월드 자율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로 설치 당시 지자체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2017년 2월 지어진 롯데월드타워에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기존 건축물을 늘려짓는 ‘증축’이 검토될 수 있다. 호텔롯데는 6월 9일 착공에 앞서 송파구 측에 스카이브릿지 설치가 증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송파구청은 스카이브릿지 바닥이 구멍이 난 바둑판 형태 철제구조물(캣 워크)로 구성돼 증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건축법에서는 증축을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바닥면적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송파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스카이브릿지 설치가 건축 행위인지를 두고 롯데월드 측과 서울시, 유관부서가 협의했다. 건축(증축)이 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이나 층 또는 높이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드(격자판) 형태라 면적 증가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었다. 신고 사항인 ‘건축물 외 공작물’​ 설치인지도 판단했지만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규정상 유희시설로 볼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아 이마저도 적용할 수 없었다. 건축행위는 아니지만 안전유지와 시설관리를 잘하라고 요청했고 현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비즈한국 질의에 “철제 다리(스카이브릿지)는 이용목적, 설치형태, 구조적인 영향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건축물, 공작물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만 밝혔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 투어 참가자 모습. 사진=차형조 기자

 

지자체가 건축 행위를 허가할 때는 건축주로부터 설계도면 등을 받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건축물이 지어진 후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적어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를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개장 한 달째를 맞는 현재까지 구조물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송파구청 건축과는 취재 당시인 26일까지 스카이브릿지가 설치된 시점을 모르고 있었다.

 

유일한 공적 점검은 소방당국을 통해 이뤄졌다. 소방당국은 스카이브릿지 개방 전후로 구조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지난주까지 관련 계획을 받지 못했다. 8월 12일 소방당국이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는 스카이브릿지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과 피난 시 취약점 등이 발견됐다. (관련 기사 [단독]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 소방서 안전관리 강화 권고 받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도 건축물 아니지만, 매달 지자체 안전점검 실시

 

건축물이 아니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법은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야 한다. 강원도 원주시는 소금산 암벽 봉우리를 연결하는 200m 길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다. 보행현수교로 불리는 ‘출렁다리(또는 흔들다리)’는 아직까지 관련법에서 건축물이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주시 관광개발과 관계자는 “소금산 출렁다리와 같은 형태는 통상 보행현수교라고 불리는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없다. 하지만 안전 문제를 고려해 원주시에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제3종 기타시설로 등재한 상태”라며 “소금산 출렁다리​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되는데 소금산 출렁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매달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에서 내려다 본 서울 송파구 전경. 사진=차형조 기자

 

호텔롯데 월드사업부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 투어는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최대 12명이 1개조를 이뤄 진행된다. 기대거나 걸터앉아 사진을 찍고, 팔 벌려 뛰기를 하는 등 구조물에서 동적인 체험을 하는 외부 참가자는 하루 최대 72명이다. 안전요원 두 명과 사진촬영 직원 두 명(19일 현장 확인 기준)을 포함했을 때는 시간당 최대 16명, 하루 최대 96명이 10m 남짓한 철제구조물 위를 오가는 셈이다.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측은 “(설치 전)구청으로부터 스카이브릿지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확인·검토를 받았다. 건축물은 아니지만 현재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일간, 주간, 월간으로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인솔자인 안전요원에게 상황에 따른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기상상황 등 변수에 따른 스카이브릿지 투어 운영기준도 있다”고 말했다.

 

이공희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는 “안전은 모든 법에 우선한다. 구조물이 건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중과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은 가용한 법을 적용해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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