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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에 자영업자 죽을 맛, KT 임차 상인 '갑질' 후폭풍

영업방해에 돈상납까지 구두상 재계약 했음에도 "방 빼". KT "계약 종료, 자체 활용 계획"

2020.10.09(Fri) 10:53:04

[비즈한국]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KT가 장기 임차로 카페를 운영한 자영업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져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KT 부산광역시 소재 한 전화국 건물 1층 214㎡에 대해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년간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했던 A 씨는 염원했던 재계약을 이루지 못한 채 지난 9월 영업을 종료했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최준필 기자


매장 임대주는 KT이며 관리는 KT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에서 맡고 있다. A 씨는 카페를 영업하는 동안 KT로부터 영업방해를 받았고 건물 관리자에게 일정기간 매월 상납금까지 줘야 했다고 성토해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앞서 계약 당사자인 KT와 A 씨는 계약 종료 1년 전인 2018년 5월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상 계약을 맺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2월 A 씨가 KT에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A 씨는 KT로부터 5년 재계약과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 시 최대한 권리금을 받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만일 재계약을 못해도 KT가 최소 1년 전에 통보한다고 합의됐던 상태였다. 

 

KT 측도 이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관계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KT는 계약 종료를 한 달 앞두고 A 씨에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니 퇴거하고 계약종료일 이전 임차공간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양측 간 다툼이 생겼다. 

 

매장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A 씨는 지난해 2월 법무대리인을 선임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KT에선 재계약하거나 권리금을 보상하는 쪽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A 씨는 기존 KT에 임차료 등을 입금했던 계좌에 계속 입금을 했지만 두 달 후인 지난해 4월부터 더 이상 입금할 수 없는 상태를 확인했다. KT 측이 계좌를 막아 놨기 때문이다.

 

KT에서 무단점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A 씨는 약 1년 치에 달하는 임차료 등과 관련해 공탁기관에 공탁금을 맡겨 놓고 KT가 임대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다. KT는 법원으로부터 A 씨의 공탁과 관련한 통지를 받았지만 찾지 않고 있다. 

 

A 씨는 “KT로부터 지난해 6월 재계약 대신 권리금 보상 쪽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들었다. 그간 매장에 투자한 인테리어와 주변 상가 권리금 시세 등을 감안한 권리금을 요구했지만 KT는 감내할 수 없는 금액만을 제시했다”며 “KT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해 들었다. 더 이상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KT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A 씨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A 씨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임대 공간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 만료 1개월 전인 2019년 1월말 계약 재연장이 어렵다는 내용을 A 씨에게 전달했다. 임차인 사정을 고려해 상생 차원에서 계약 만료 이후 20개월 정도 지난 현재까지 명도를 진행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해명했다. 

 

 

A 씨가 KT 측에 보낸 내용증명 중. 사진=A 씨 제공

 

A 씨가 재계약하려는 이유는 각고의 노력 끝에 카페를 안정적인 상태에 올려놨지만 재계약 없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A 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KT 측의 영업방해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KT는 카페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통로나 출입구를 막거나 여자화장실의 경우 불이 꺼진 상태로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 경비원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던 카페임에도 휴일에 카페를 찾는 고객에게 휴업이라고 기만했던 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 전화국이 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카페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전기를 이용해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점 초기 KT에서 한동안 우편함도 만들어 주지 않아 A 씨가 항의했더니 KT로부터 경비원한테 우편물을 전달 받으라는 황당한 입장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모친은 이러한 영업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KT 건물관리 담당자인 B 씨에게 2년 남짓 매월 10만~20만 원을 상납금을 챙겨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 씨가 2017년 B 씨를 KT 본사에 고발하면서 정식 징계절차에 들어가자 B 씨는 A 씨에게 그간 상납 받은 돈을 돌려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KT에 탄원 형태로 B 씨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청했고 결국 B 씨는 징계를 받지 않고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모친이 그냥 편하게 장사하고 싶어 돈을 상납했다고 한다. 영업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영업방해와 갑질을 감내해야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올리기도 힘든 다른 자영업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A 씨와 당사 측 담당자간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계약 만료 시점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얘기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A 씨가 그리 주장하니 당사로선 할 말이 없다. 임대한 공간은 당사가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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