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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이자율 안 내리고 버티기?

소급 적용 1년 늦추면 최대 130억 원대 수익 발생 추정…OK저축은행 "관련 내용 검토 중"

2020.11.12(Thu) 11:39:43

[비즈한국] 저축은행 업계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의 이자율을 낮추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OK저축은행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OK저축은행이 1년만 금리 인하를 늦춰도 최대 130억 원(추정액)이 넘는 초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OK저축은행이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356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 업계 잔액의 46.2%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진=비즈한국 DB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의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7704억 원이다. 저축은행이 어떻게 법정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줄 수 있었을까. ​법정최고금리는 인하했는데 기존 최고금리를 부담하던 차주들의 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발생한 것이다.​

 

2018년 법정최고금리는 24%로 직전 최고금리 27.9%에서 3.9%포인트 내렸고, 당시 대출을 갈아타지 못한 기존 고금리 부담 차주들은 현재까지도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금을 빌리고 있다.

 

저축은행에서는 OK저축은행이 3566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46.2% 수준이다. 이어 웰컴저축은행이 1417억 원, 유진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이 각각 574억 원, 554억 원을 기록했다. JT친애저축은행(398억 원), 애큐온저축은행(270억 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213억 원) 등이 뒤따랐다.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차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이들 차주에 대한 금리를 최고금리 수준으로 소급 적용해 금리를 낮추도록 ​저축은행에 ​권고하고 있다. ​2007년 최고금리 66%​를 49%로, 2010년 49%​를 44%로 ​인하할 때는 저축은행에 강제적으로 소급 적용했는데, 2016년(44→27.9%)과 2018년(27.9→24%)에는 권고에 그쳐, 실질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가 발생했다.

 

OK저축은행은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 수준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이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들 차주에 대한 금리 인하 소급 적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렇게 분위기가 흐르자 저축은행 업계는 자체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섰다. 최고금리 초과 차주에게 대출이율을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소급 적용해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열에 동참한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 3개사다.

 

하지만 업계 전체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OK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소급 적용에 인색한 모습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법정최고금리 초과 차주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소급 적용을 하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과거 차주가 지불했던 법정최고금리 초과 이자를 저축은행이 되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란 점에서 OK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압력에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인하 소급 적용을 지연시킬수록 저축은행에 쌓이는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OK저축은행이 직전 법정최고금리 차주에 대한 금리 인하 소급 적용을 1년간 늦추면 추가 수입이 최대 130억 원대(27.9% 가정 이자수익-24% 이자수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OK저축은행이 금리를 낮추지 않고 버티는 것은 취약 서민 계층의 등골 빼먹기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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