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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케미칼 소액주주들, 국민연금-SK케미칼 상대로 단체행동 나선 속사정

국민연금의 단기간 지분 절반 축소로 주가 폭락…연금공단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기금 운용", SK케미칼 "실적과 재무상태 양호"

2021.04.16(Fri) 16:37:36

[비즈한국] SK케미칼의 주가 약세에 뿔이 난 일부 소액주주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과 회사를 상대로 이달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결과 확인됐다. 

 

소액주주들은 국민연금이 SK케미칼에 대한 지분율을 지난해 10월 말 10.13%에서 올해 3월 31일 기준 4.57%로 불과 5개월 만에 절반 이상 축소하면서 주가 약세가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 판교 소재 SK케미칼 사옥. 사진=SK케미칼


소액주주들은 이달 들어 국민연금과 SK케미칼을 상대로 명확한 입장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달 내로 국민연금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어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행정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전체 소액주주들로 연대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SK케미칼의 주가는 올해 2월 3일 46만 7000원을 찍은 후 4월 15일 종가기준 27만 4500원으로 불과 2달 새 40% 이상 급락했다. 

 

국민연금의 SK케미칼 지분율은 지난해 10월 30일 기준 10.13%였으나 이후 줄곧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올해 1월 8일 8.94%, 3월 31일 4.57%로 줄어든 상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SK케미칼 주식 4618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금액적인 측면에서 SK케미칼에 비해 많이 처분한 대기업은 삼성전자(1조 1883억 원), 셀트리온(1조 1332억 원), LG화학(5740억 원) 등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SK케미칼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분을 축소한 사례가 없고 주가 역시 강세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SK케미칼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SK케미칼 소액주주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원칙인 공공성의 원칙과 유동성의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지분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다. 결국 지난 3월 상장해 강세를 보이는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는 전혀 다른 현재의 주가 흐름은 국미연금의 과다 매도로 인한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국민연금과 SK케미칼 간 주식 블록딜(대량매매)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을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해 운용해야 하며 유동성의 원칙은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 하도록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우리 공단은 피 투자 상장기업들에 대해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 각 사안별로 공단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주식 매매를 한다”며 “특정 기업 소액주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가 형성은 여러 복합적인 여건들이 맞물려 이뤄진다. 공단은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피 투자기업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SK케미칼이 주가 방어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실제로 SK케미칼은 담당 부서인 IR(기업공개) 팀이 상당기간 팀장마저 공석인 상태로 파행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돼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표지석. 사진=박은숙 기자


소액주주들은 지난 3월 28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SK’라는 제목으로 SK케미칼을 정면 조명한 후 주가가 또 한번 출렁거렸는데도 회사 측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는 등 대응에 극히 미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주가 약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SK케미칼이 임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추진하면서 약세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 소액주주주는 “결국 SK케미칼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가와 스톡옵션으로 인한 신규 발행가 차이에 따른 손해를 일반 주주들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회사 임직원들만을 위한 정책이고 소액주주에 대한 기만행위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판단해 시스템적으로 주식 매도를 한 것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며 “당사의 실적과 재무상태는 양호해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IR 팀장이 부재 중이지만 구체적인 IR팀 정비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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