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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 언제 돌려주나요?' 오피스텔 청약 열기에 환불 지연 빈번

3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청약홈' 의무 아냐…시행사 "업무 과다로 물리적 한계"

2021.12.28(Tue) 14:54:31

[비즈한국] 오피스텔 청약 열풍이 불면서 청약신청금 관련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오피스텔은 청약신청 시 100만 원 이상의 신청금을 사전에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청금 환급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돼 신청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청약자가 늘어나면서 신청금 환불 지연 사례가 빈번해졌다. 사진=최준필 기자

 

#환불 늦어지자 ‘청약신청금으로 이자 장사하냐’ 비아냥까지

 

최근 이 아무개 씨는 A 오피스텔 청약신청을 하며 300만 원의 신청금을 냈다. 며칠 뒤 낙첨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신청금은 환불되지 않았다. 이 씨는 “청약홈에서 오피스텔 청약을 했을 때는 결과 발표 다음 날 신청금이 환불됐다. 하지만 민간 시행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청약은 환불받기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정확한 환불 일정도 알려주지 않아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청약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의 공개청약이 의무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도록 돼 있으나 300실 미만은 자체적으로 당첨자를 뽑고 청약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오피스텔 청약은 환불 이슈가 없다. 통상 당첨자 발표 후 1~2일 내 환불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청약홈에서는 신청금이 대행하는 은행으로 입금된다. 은행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당첨자 발표 후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즉시 환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에서 직접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대한 불만이 폭주한다. 당첨자 발표 후 신청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분양 예정인 한 오피스텔은 지난 10월 초 청약신청금 100만 원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분양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한 신청자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정이 늦어진다는 사과 문자만 왔다. 이러다가 신청금도 돌려받지 못할까 매일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불 문의를 하니 그제야 환불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매주 수요일에 신청을 받아 차주에 지급한다고 하더라. 신청서를 작성해도 환불받는 데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 

 

최근 투자 열풍이 부는 지식산업센터 청약도 마찬가지다. 최근 분양한 한 지식산업센터는 청약신청금 환불에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사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자 사이에서는 ‘신청금을 가지고 이자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올 정도다. 한 오피스텔 시행사 관계자는 “신청금은 청약신청 시 허수 배제를 위한 목적이다.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신청금을 받는다”면서 “청약신청금은 시행사가 사용하지 않고 신탁사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금을 모두 신탁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관계자는 청약신청금 환불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시행사에서는 환불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설명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환불 서두르려 시행사 계좌로 받아, 그래도 2주 이상 소요 “환불 일정 규정 필요해”

 

청약 신청자 사이에서 환급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시행사도 환급 일정을 서두르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최근 부산에서 청약 모집을 한 B 오피스텔은 신청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받았다. 그동안 오피스텔 청약 시 신청금은 신탁사 계좌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행사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 시장에서 환급일정 등이 이슈가 되는 만큼 빠른 환급을 위해 시행사 계좌로 신청금을 받게 됐다”면서 “청약 모집 전 10만 개 이상의 청약건을 예상했다. 신탁사는 금융기관이다 보니 환급 시 확인 절차가 복잡해 이 정도 환불 건을 처리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시행사에서 직접 환불을 하면 일정이 크게 단축된다. 때문에 국토부 등에 확인 절차를 거쳐 시행사 계좌로 신청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들도 환불 등에 신경 쓰고 있지만, 신청자가 체감하는 환급 일정은 여전히 길다. B 오피스텔의 경우 환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신청금을 받았지만 그래도 환급에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오피스텔 청약 시장에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환급에 소요되는 일정이 길어지는 추세”라며 “소수의 직원이 환급 계좌 확인, 환급 등의 작업을 모두 담당한다.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신청자의 불편함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일부 부동산 관계자는 청약신청금 환불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시행사가 환불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설명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불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직원을 추가로 두는 등의 노력을 해서라도 서두를 텐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청약신청금 환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환급 시기를 사업자가 정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 시 청약신청금 환불 시기도 규정하게 된다. 

 

서진형 교수는 “당첨 발표 후 며칠 이내에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권장 사항으로라도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 분양 공고에 매달 언제까지 환급해준다는 조항을 넣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 들어가면 시행사 등에서도 환불에 서두르면서 신청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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