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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임준택 회장 연임, 무슨 관계?

4년간 3400억 상환, 내년까지 두 배 이상 갚아야…회장 연임 법률 개정안 12일 국회서 발의

2022.01.13(Thu) 18:30:55

[비즈한국] 수협중앙회가 2028년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한 공적자금을 2022년에 조기 상환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2017년부터 공적자금 분할 상환을 통해 약 3400억 원을 갚은 상태다. 갚아야 할 공적자금 규모는 8100억 원. 매년 1000억 원씩 상환하던 수협중앙회가 이 금액을 마련할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수협중앙회 제공

 

수협중앙회는 외환위기 당시 경영난 극복을 위해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지원 받았다. 이후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갚은 금액보다 갚아야 할 금액이 두 배 이상 남았는데 조기 상환을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탓에 수협은행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도 자율경영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공적자금상환합의서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배당금은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어 어업인 지원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7월 임시총회를 열어 2022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공적자금을 일시 상환하면 세법에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한도를 초과하게 돼 법인세가 ​추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해결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에서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추가 발생하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준택 회장은 2023년 3월 임기 만료 전에 공적자금 상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 회장이 취임 공약으로 공적자금 일시상환을 내세운 만큼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상환을 통해 임 회장의 연임도 기대해볼 수 있다. 임준택 회장의 임기는 약 1년 2개월 남았다. 현재 신협·새마을금고 등 유사 기관에서는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한 반면 수협만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수협중앙회 회장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34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지만, 남은 상환액이 8183억 원에 달한다. 2018년 1100억 원을 상환하는 등 2018년까지 수협중앙회는 계획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했다. 하지만 2019년은 계획한 818억 원보다 약 300억 원 적은 501억 원을 상환했고, 2020년에는 계획한 501억 원보다 150억 적은 351억 원을 상환했다. 2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상환액이 떨어진 것이다.

 

계획한 금액보다 적게 상환하는 추세에서 2021년과 2022년의 수익 및 부동산 처분 등으로 8100억 원 상당을 채워야 한다. 지난해 2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충청청사 매각대금 약 1200억 원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량진 옛 수산시장 부지 매각도 거론되고 있으나 임준택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이 땅을 수익 창출에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다른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임준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마무리되면 은행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약 2000억 원 안팎의 어업인 지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회복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올해 공적자금 상환 방식에 더욱 주목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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