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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소비시대 대형마트-SSM 현장 불법 배송차량 활개

노란색 번호판 허가 차량 투입 유명무실, 유통업체 묵인 속 불법 만연

2022.04.29(Fri) 15:01:12

[비즈한국] 언택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배송 수요 급증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의 묵인 아래 운수업체들이 불법 차량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물차가 유상 운송하기 위해선 허가받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의 배송 단가 인하 요구에 영업용 번호판을 단 운수사업자들의 공급 부족까지 맞물리며 현장에서 불법 배송 차량이 판을 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번호판을 단 배송차량이 수도권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들 현장에 투입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돈을 받고 유상운송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고 노란색 번호판(영업용)을 단 차량을 써야 한다. 

 

노란색 번호판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적재물 이동, 교통안전 등과 관련해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외 번호판 색깔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므로 유상 운송 시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의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배송 수요와는 달리 허가 받은 번호판 공급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번호판 수량을 수급 분석을 통해 물량을 조정하는 총량제로 관리하며 발급을 통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다.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막고 관리 범위를 넘어 번호판을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개입 사업자들간 노란색 번호판 양도·양수가 성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노란색 번호판 가격은 1개 당 평균 3000만 원 안팎까지 치솟아 중고차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운임을 자율경쟁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체계도 불법 배송을 만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배송 비용 절감을 위해 배송만 전담하는 운수업체들과 경쟁을 시켜 외주 계약을 맺고 배송차량과 운전자를 공급받는다.  

 

이때 운수업체들은 운전자들과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게 해주고 운전자들은 이에 대한 대금을 운수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차량지입계약 형태로 운영한다. 

 

업계에 따르면 배송 수요가 많은 대형마트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체계가 잡혀 허가받지 않은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적다. 반면 SSM 현장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배송차량들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운수업체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한정된 가격을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면허 차주까지 동원해 배송에 투입하고 있다”며 “진입 장벽이 전혀 없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차주들이 이러한 불법배송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합법적인 번호판을 받고자 퇴직금을 쓰거나 대출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한쪽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을 몰고 다니며 불법으로 돈 벌 수 있다면 누가 제대로 된 허가를 받고자 하겠나. 단속에 걸려도 훈방이나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배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테두리에서 배송 위탁계약을 맺은 운수업체들에게 이를 일임시키고 있다. 현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배송 차량들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개선도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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