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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장 기소, 주목해야 할 '나비효과' 셋

KB금융과 경쟁·M&A 완주 여부·경영진 인사 영향…신한 측 "관련 언급 일러"

2018.11.08(Thu) 14:52:00

[비즈한국] 지난 10월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한은행은 2013~2016년 외부 인사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 대 1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6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아무개 전 KB국민은행 부행장 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온 만큼 조 회장에게도 이번 기소가 가벼운 일은 아니다.

 

# KB금융과의 1등 경쟁에 어떤 영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지만 검찰은 윤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1위 금융지주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두 회장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KB금융은 올 1~3분기 잠정 영업수익(매출) 31조 5394억 원, 영업이익 3조 8793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영업수익 23조 8398억 원, 영업이익 3조 6425억 원을 거둬 실적에서는 KB금융에 졌다.

 

여기에 윤 회장은 KB금융에 남아 경영을 이끌지만 조 회장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실형을 피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면 신한금융 입장에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장 부재 시 무조건 실적이 악화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영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왼쪽)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진=KB금융·신한금융


한편 자유의 몸(?)인 윤종규 회장은 11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해 KB금융의 주요 투자자를 만났다. 12월에는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실적으로는 신한금융에 앞서지만 시가총액은 뒤처지는 KB금융이 1등 금융그룹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조 회장은 지난 1일 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걱정을 끼치는 일이 생겨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잘못한 부분은 확실히 고치고 부족한 점은 신속히 채우는 자성과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하는 등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승부수’ M&A 완주할 수 있을까

 

신한금융은 지난 9월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 31일에는 아시아신탁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인수·합병(M&A)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회장의 이런 M&A 전략은 KB금융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렌지라이프는 지난해 3402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는데 지분율대로라면 연간 2012억 원이 신한금융 순이익에 더해질 수 있다”며 “100% 인수하게 되면 KB금융의 순이익과 맞먹게 될 것으로 추산되며 선두경쟁이 치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등의 편입 승인 요건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 상태가 건전할 것’이 있다. 금융당국이 채용 비리를 경영관리 상태의 연장선으로 인식한다면 신한금융의 M&A는 기약이 없어진다. 사진=박정훈 기자


아직 두 회사의 인수가 완료된 건 아니다.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등의 편입 승인 요건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 상태가 건전할 것’이 있다. 금융당국이 채용 비리를 경영관리 상태의 연장선으로 인식한다면 신한금융의 M&A는 기약이 없어진다. 

 

실제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이 사퇴한 후에야 가능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외에 당국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우리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남산 3억 원 사건’과 맞물린 인사 변수

 

검찰 수사 결과 조용병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도 신한은행에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현재 신한금융 내에는 일명 ‘라응찬 라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고위 임원에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 전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통해 비자금 3억 원을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일부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추측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3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이사회에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후 본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비즈한국DB


채용 비리나 남산 3억 원 사건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만, 채용 비리의 경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만큼 라 전 회장의 도덕적인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신한금융 이사회가 향후 있을 임원 인사에서도 이 점을 반영할 수 있다. 

 

신한금융은 통상적으로 ‘2+1년’​의 임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1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은 내년 3월 임기 2년을 채우게 된다. 실적에서는 무난하지만 대부분 라응찬 라인으로 알려진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위성호 행장은 과거사위원회의 남산 3억 원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 만료는 내년 3월로 아직 결정된 게 없어 관련 언급은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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