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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왱알앵알] 가로막힌 장애인주차구역, 경찰청 마당에서 벌어지는 '불법'

과태료 50만 원, 불법주차보다 처벌 강해…경찰청 "수시로 빼달라 해도 다른 차가 대"

2019.02.15(Fri) 16:29:07

[비즈한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에 위치한 경찰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 두었으나 그 앞에 다른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어 정작 장애인은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눈이 내린 15일 오전 경찰청 앞 인도에서 철창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앞으로 차량 3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어 장애인 차량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으로 차량 세 대가 주차돼 있다. 사진=우종국 기자


주차공간이 협소한 경찰청은 민원인 차량을 수용하지 못해 170m 떨어진 서대문경찰서로 주차를 안내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경찰청 안으로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무엇일까. 경찰청은 “약속을 하고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의 본부이니만큼 방문자들도 경찰 관계자일 가능성이 크다. 

 

# ‘장애인 주차 방해’가 ‘장애인주차구역 점거’보다 과태료 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위 법률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이 추가됐고, 2016년 7월 6일 시행령을 통해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격이 없는 차량이 주차한 것보다,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훨씬 높은 책임을 묻고 있다. 경찰청 내부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만 안 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듯하다. 

 

# 경찰청 “수시로 전화해 차량 빼 달라고 하지만 얼마 안 가 또…​”

 

‘비즈한국’의 지적에 15일 오전 경찰청 경무담당관실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오후 3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를 빼 달라고 했지만, 그 중 한 대는 전화번호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경찰청 앞마당에서 버젓이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우종국 기자


경찰청 담당자는 “방문자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수시로 전화를 해 차를 빼도 또 어느새 또 다른 차들이 대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경찰청 마당에서 버젓이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 강력한 경고문을 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경찰 중에서도 최고의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경찰청이 이러니 일반인들도 장애인등편의법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닐까.​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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