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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죠?] 과천은 '3기 신도시'인가, 아닌가

1차 지정 때 '과천' 포함 4곳 언급했으나 2차 지정 때 신도시에서 제외…"기준면적 이하라"

2019.05.08(Wed) 15:24:48

[비즈한국] 정부가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며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로드맵을 완성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양시 창릉동(813만㎡, 3만 8000호)과 부천시 대장동(343만㎡, 2만 호)에 공공주택 5만 8000호, 도심 국공유지·유휴 군 부지 등 26곳에 5만 2000호 등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17곳에 3만 5000호​)과 12월(41곳에 15만 5000호​​) 서울 동부권역에 집중됐던 주택공급계획의 균형을 맞췄다.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지만 오랜 기간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요·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30만 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는 신규 택지 외에도 바뀐 게 있다. 용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를 대규모(100만㎡ 이상), 중규모(10만㎡~100만㎡), 소규모(10만㎡ 이하)로 분류했다. 당시 대규모 택지로는 남양주 왕숙(1134만㎡)과 하남 교산(649㎡),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이 꼽혔다. 다수 언론은 이 대규모 택지를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를 이을 ‘​3기 신도시’​로 해석했다. ​

국토부는 7일 낸 보도자료에서 주택공급 택지를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로 구분했다. ‘3기 신도시’​로는 새로 추가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포함해 지난해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총 5개가 제시됐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도 이번 발표부터 대규모 택지 대신 ‘3기 신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7일 낸 보도자료에서 주택공급 택지를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로 구분했다. ‘3기 신도시’​로는 새로 추가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포함해 지난해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총 5곳이 제시됐다. 지난해 대규모 택지에 포함됐던 과천시가 ‘3기 신도시’​가 아닌 중·​소규모 택지로 분류된 것. 이를 두고 이날 언론 브리핑이 진행된 서울정부청사에서도 “과천이 신도시 명칭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도시라고 표시한 건 지구 면적 규모가 330만㎡ 이상인 곳만 포함한다. 과천은 대규모 택지지구이긴 하지만 330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도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신도시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다만 330만㎡ 이상을 신도시로 명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명칭을 정했다. 이 기준 때문에 2차 발표 때에도 과천을 신도시라고 명확히 하기보다 ‘대규모 택지’라고만 지칭했다. 이번에 신도시급 택지 두 군데가 추가돼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어 330만㎡ 이상을 신도시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은 분당 일산 등 과거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베드타운 전락, 택지조성과 건축계획 간의 부조화 등)을 보안하기 위해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가 2005년 마련한 지침이다. 이 문서는 신도시를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에 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가 특별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로 규정한다. 

과천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이후 변경된 사항은 없다. 신도시든 택지지구든, 부르는 용어만 다를 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같은 절차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다. 지난 발표에서 경마공원 앞 민간임대주택지구(뉴스테이)를 제외하고 과천 내 가용지가 모두 택지로 포함됐다. 택지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천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될 여지는 적다”고 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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