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업체들은 바닥 조명 광고가 다른 옥외 광고물에 비해 투자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고 적극 홍보한다. 견적을 문의한 설치 업체 관계자는 “배너, 포스터, 간판 등 기존 옥외 광고물과 비교했을 때, 설치가 쉽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며 “지자체, 관공서를 중심으로 ‘바닥 조명’ 광고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닥 조명 광고의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비즈한국’ 취재 결과 사익 추구가 목적인 바닥 조명 광고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바닥 조명에 사용되는 전자빔은 제2장 제4조 12항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로 분류된다.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 일대 일곱 점포 가운데 단 한 점포만이 빛방사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 조도(25룩스)를 충족했다. 사진·표=박찬웅 기자
바닥 조명 광고는 옥외광고물법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비즈한국’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바닥 조명 광고를 사용 중인 상점을 대상으로 바닥 광고의 조도를 직접 측정했다.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안전처 관계자의 자문에 따라, 측정 조명 장치가 점등돼 있을 때 조도(측정 조도)와 장치가 소등됐을 때 조도(배경 조도)를 뺀 후 0.9를 곱했다. 그 결과 일곱 곳의 평균 조도가 143.3룩스(lx)를 기록했다. 이는 기준치인 25룩스보다 약 5배 높은 수치다. 심지어 무려 415.8룩스가 나온 상점도 있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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