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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의혹 DLF·DLS, '동양 사태' 뒤따를까

윤석헌 금감원장 "전체 계약 보상 고민" 재판 전 '합의' 가능성

2019.10.21(Mon) 14:56:45

[비즈한국] “투자 실패는 사실 투자자 몫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기에 입증이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로고스가 피해자 측 변호를 맡는다고 했을 때 ‘로고스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대형 로펌 관계자)

 

올 한 해 금융업계를 관통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펀드·증권, 일명 DLF·DLS 사태를 놓고 법조계도 시끄럽다. ‘투자에 대한 결과도 투자자의 몫이지만, 책임도 투자자가 진다’는 기본 명제를 거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일단 법조계는 “불완전 판매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입증된다는 전제 하에 ‘일부 책임’ 정도를 고민해볼 수 있을 듯하다”는 게 중론이다. 말이 좋아 ‘일부 책임’이긴 하다. “원고가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게 법무법인 로고스의 한 변호사가 내놓은 솔직한 전망이다.

 

그렇다고 마냥 불리한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해결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21일 국정감사에서 계약에 대한 보상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때처럼 금융당국이 조정하는 형식의 배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무료로 사건 선임한 로고스…“창립정신에 맞다”지만

 

DLF 사건 관련 피해자 측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로고스는 ‘소송 선임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승소를 했을 경우, 성공 보수를 받는 조건이다. 로고스의 한 변호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돕는다는 창립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지만, 재판 승소보다는 금융당국을 통한 교통정리(배상 결정)까지 감안한 결정이라는 추론이 힘을 받는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재판은 시작됐다. 금융소비자원은 DLF 투자자,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법인,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원금 등 모두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1건(청구액 4억 원)이고, KEB하나은행 3건(청구액 16억 원)인데, 추가 피해자 문의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추리고 있다.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법정에서 다툴 경우,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작 3~4%의 수익을 얻기 위해 수억 원의 돈을 투자했다가 원금 대부분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 은행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책임 소재가 은행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실제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DLF는 3535건, 7626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574개 상품의 최고 수익률은 3~4%에 불과하다. ‘저수익인 만큼 안전하다’는 자체 판단 하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은행이 일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판은 형식적? “금융당국 주도하에 ‘보상’ 가능성 높아”

 

하지만 재판이 실제 끝까지 가는 경우는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전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업 자문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원래 투자는 투자자가 책임도, 수익도 누리는 게 맞지만 이번 사건은 상품 구조가 ‘저수익 고위험’이었던 만큼, 은행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좀 더 나오는 것 같다”며 “증권사나 제2, 제3금융권도 아닌 은행이지 않냐, 보상의 여력이 많은 점도 되레 연대 책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로 드러난 개별 계약들에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약에 보상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잘못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부여 등이 문제가 됐다”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은행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금융당국 결정을 통한 금융기관들의 ‘배상 결정’은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당시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책임을 10%를 가중토록 해, 최대 70%까지 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부과한 바 있다. 

 

투자금 중 97.5%가 손실이 났던 지난 2011년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때도 판매 기관들이 40%를 배상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복잡한 구조화 채권에 투자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이었는데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은행 말에 개인투자자 2300여 명이 1700억 원 상당을 투자했고 이들은 만기 때 원금의 2.5%만 돌려받았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투자자의 책임도 크다지만, 은행들나 피해자들이나 동양그룹 CP 불완전 판매 때처럼 판매 기관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며 “로고스 역시 이런 보상 결정까지 감안해 법률 대리를 결정하지 않았겠냐”고 설명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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