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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첫날, '신반포3차' 민간분양 통매각 결의

조합 "경미한 변경이라 신고 사항", 국토부 "정비계획 변경 필요"…최종 결론에 시선 집중

2019.10.29(Tue) 19:34:56

[비즈한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오늘(2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단지 내 일반분양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로 돌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일반분양주택 통매각에 반대 입장을 표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을 넘겨받게 됐다.

 

김석중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장이 29일열린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주택 일괄 매각’​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차형조 기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루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년도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주택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함께 결의해 일반분양주택의 매각 근거도 마련했다. 전체 조합원 2557명 중 2292명(90%, 서면결의 포함)이 표결에 참여해 ​​△조합정관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일반분양주택 일괄 매각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4개 안건을 각각 최소 98% 이상 찬성률로 의결했다.  

 

앞서 10월 1일 조합은 일반분양주택을 일괄매각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를 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21일 3.3㎡(평)당 6000만 원을 제시한 ‘트러스트 스테이’의 입찰을 받아냈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인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회사다. 조합은 임시총회 당일인 29일 서초구청에 경미한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를 하고, 늦어도 30일 트러스트 스테이와 매각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한 자구책, 국토부 서울시 문턱 넘을까. 

 

조합이 일반분양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한 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날(2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민간택지 범위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상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국토부는 11월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일반분양주택을 임대로 돌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구상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18조 6항)에 따라 조합은 공공지원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을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고 ​같은 조항에서 ​명시한다. 조합으로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일반분양주택 매매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셈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루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년도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주택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차형조 기자

 

김석중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은 이날 임시총회장에서 “오늘 총회 안건은 시급을 다툰다. 이르면 다음 주 정부에서 주거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할 텐데, 원베일리가 분양가상한제 첫 타겟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크다. 분양가상한제 고시 후 다시는 할 수 없는 일반분양주택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은 정부가 2015년 민간주택 임대사업을 장려하고자 ‘뉴스테이’로 명명해 만들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우리 조합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존 일반분양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게 ‘경미하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조합은 이를 정관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른 견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정비계획 자체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정비계획이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조합이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만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통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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