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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내면 그만? 메리츠화재 '상습적' 건축법 위반

'메리츠봉래동1빌딩' 외부주차장 불법 증축 적발에도 철거 안 해…강남 사옥, 봉래동 3빌딩은 원상복구

2019.12.27(Fri) 16:38:37

[비즈한국] 메리츠화재가 ‘봉래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 중구 봉래동1가)’에 소유한 ‘메리츠봉래동1빌딩’을 불법 증축했다가 2015년 3월 서울 중구청의 단속에 적발됐지만, 시정조치 명령을 무시한 채 5년간 과태료만 납부해온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바로 옆 건물인 ‘메리츠봉래동3빌딩’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메리츠화재 본사 사옥도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적 있어 메리츠화재의 상습적인 건축법 위반이 문제로 지적된다.

 

메리츠화재가 서울 중구 봉래동1가에 위치한 메리츠봉래동1빌딩의 옥외주차장에 철봉형 파이프를 설치해 불법 증축한 사실이 적발돼 중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표기됐지만, 5년째 과태료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유시혁 기자

 

메리츠화재(당시 동양화재)는 1984년 8월 서울 중구 봉래동1가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연면적 4975.42㎡, 1505.06평)의 건물을 지어 ‘메리츠봉래동1빌딩’이라 이름 지었다. 그동안 고객센터, 통합교육장, 보험대리점(GA) 1~5본부, 보험대리점배서센터, 업무지원센터, 장기전화판매(TM)센터 등 8개층 전체를 사무실로 활용했다. 2018년 9월에는 부영태평빌딩(순화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메리츠봉래동1빌딩’은 현재 비어 있다. 메리츠화재는 조만간 메리츠봉래동1·2·3빌딩을 철거한 후 ‘봉래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통합 사옥을 지을 예정이다(관련기사 '꿈은 이루어진다?' 메리츠금융 서울역 부근 부동산 사들이는 이유).

 

그런데 메리츠화재가 34년간 사무실로 썼던 ‘메리츠봉래동1빌딩’이 2015년 3월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2007년 ‘메리츠봉래동1빌딩’의 옥외주차장에 106㎡(32.07평) 규모의 철봉형 파이프를 설치해 건물의 연면적을 불법적으로 증축했고, 8년 만인 2015년 3월에야 ​중구청이 ​건축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중구청은 매년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불이행 과태료를 메리츠화재에 부과했으며, 메리츠화재는 이를 철거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했다.

 

서울 중구청이 위반건축물로 표기한 메리츠봉래동1빌딩.  사진=유시혁 기자

 

서울 중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2014년 12월 즈음으로 기억한다. 항공사진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다가 메리츠봉래동1빌딩 뒤편에 위치한 옥외주차장에 ‘패널(철봉형 파이프 부분이라고 확인해줌)’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추적해보니 최초 설치 시점이 2007년이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지만, 메리츠화재는 불이행 과태료만 납부하고 있다”면서도 “메리츠화재가 ‘메리츠봉래동1빌딩’을 철거하면 위반건축물에서도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가 2008년 9월 매입한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연면적 3825.24㎡, 1157.14평)의 ‘메리츠봉래동3빌딩’은 2011년 8월과 2017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로 지적됐다. 2011년 9월에는 지상 2층(393.64㎡, 119.08평) 소매점, 지상 3층(155.36㎡, 47평) 미용원, 지상 4층(260.55㎡, 78.82평) 사진관, 지상 5층(154.04㎡, 46.6평) 치과의원, 지상 6층(407.3㎡, 123.21평)·지상 7층(286.59㎡, 86.69평) 의원, 지상 8층(332.8㎡, 100.67평) 의약품도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고된 공간을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했다가 중구청으로부터 불법 용도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1월에야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위반건축물 표기가 해제됐다. 2017년 9월에는 건물 위부의 조경 16㎡(4.84평)을 훼손했다가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자 두 달 만인 그해 11월 원상복구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메리츠타워도 2011년 11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로 지정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메리츠화재가 한진중공업에 시공을 맡겨 2005년 10월 강남구 역삼동에 완공한 메리츠타워(지하 6층~지상 30층 규모, 연면적 5만 7435.79㎡)도 2011년 11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적 있다. 2011년 11월에는 메리츠화재가 창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6층 주차장(1432.73㎡, 433.4평)을 폐기서류창고로 사용했다가, 이듬해 9월에는 지하 3층(1.5×8m)과 지하 5층(4×8m)에 패널로 가설 건물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했다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고, 위반건축물로 표기됐다. 메리츠화재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지 1년 만에야 원상복구했고, 현재는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된 상태다.

 

메리츠화재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관계자는 “확인 후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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