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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판박이? 군산시 공공 앱 '배달의명수' 표절 의혹

개발사 "배달 앱 대체로 비슷"…요기요·배달통과 비교하니 배민·배명 유사성 부각돼

2020.04.07(Tue) 15:39:07

[비즈한국] 군산시 공공 배달앱 ‘배달의명수’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배달의명수’는 3월 13일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공공 배달앱이다. 국내 최대 규모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독과점과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대중의 몰매를 맞으며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명수’에 이목이 쏠렸다. 배달의명수는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1만 5000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배달의명수는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1만 5000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사진=군산시청 홈페이지


하지만 ‘배달의명수’ 앱을 사용해보니 ‘배달의민족’과 유사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구성돼 있었다. 한식·분식·중식 등으로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가 메인이 되는 ‘홈화면’부터 카테고리를 클릭해 들어가는 ‘주문화면’, 가게 정보·메뉴 구성·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가게화면’까지 동일한 디자인과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이다. 당시에 버튼 배치와 앱 디자인, 동네 설정 기능 등 많은 부분이 비슷해 논란이 됐다. 당시엔 네이버와 스타트업의 구도였고 이번에는 국내 1위 배달앱과 지자체 구도지만, 어쨌든 누군가 고생해서 개발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쓴 것 아닌가. 공공 배달앱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앱 사용을 권장하려면 의혹을 해소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관계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창작성이 있다면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구성화면도 소재를 선택하고 구성하고 배열한 편집 형태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저작물이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할 때부터 창작자에게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성’에 대해 “편집저작물로 인정해 저작권 보호를 긍정하나, 동종의 업을 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메뉴 구성 등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관행적인 혹은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편집방법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달의명수 앱 개발과 운영을 맡은 아람솔루션 측은 “시중에 출시된 배달 앱들이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군산시청과 협의하던 중에 그 UI 방식이 일반인들에게 접근성이 가장 좋아 참고했다. 딱히 배달의민족을 베낀 건 아니다. 군산시에서 사전에 기획하고 작업할 때 법리적 검토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지자체의 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가 불거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배달의명수’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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